[경북] 2026년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수행: 경상북도경제진흥원)
AI 요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산업현장 맞춤형 안전환경 개선 지원, 근로자 안전교육 등입니다. 안전환경 개선 지원은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전략1 최대 400만원, 전략2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메일 또는 온라인(QR코드)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안전환경 개선 지원은 전략1. 400만원 한도 / 전략2. 300만원 한도 (VAT 제외)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5.27 ~ 2026.12.31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경상북도 내 소재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제조업)
자격 요건
경상북도 내 소재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제조업)이 신청 가능하며, 노후산업단지 입주 및 외국인 근로자 근로 기업은 우선 지원됩니다.
핵심 포인트
- 중대재해 예방
- 안전관리체계 구축
- 영세사업장 지원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며,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사업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중도 포기할 경우 향후 사업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기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추후 확인 시 지원금이 환수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선정기업은 현장점검,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기계·장비 등 단순 자산취득(신규 구매)은 지원 제외; 생산성 향상 또는 공정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 및 장치는 지원 제외
필수서류
- 참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기타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필요시)
- 외국인근로자 고용 확인서
- 근로자명부
선정기준
신청 접수 → 개별 안내 및 제출서류 접수 → 자격요건 검토 → 선정;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위험업종 기업 우선 지원; 안전환경 개선 지원은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또는 노후산업단지 내 사업장이 위치할 경우 우선순위로 선정 및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