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2026년 2차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수행: 강원지식재산센터)
AI 요약
강원지식재산센터는 영월군 소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해소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해 「2026년 영월군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본 사업은 지식재산 컨설팅과 국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를 지원하며, 컨설팅은 기업당 2건 이내, 국내 권리화는 연간 3건 이내, 해외 권리화는 연간 2건 이내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컨설팅 최대 18,000천원 이내, 국내 권리화 최대 130만원 이내/건, 해외 권리화 최대 6,700천원 이내/건 (세부 항목별 상이)이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9일부터 7월 7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컨설팅 지원: 특허맵(일반) 10,000천원 이내,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9,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개발 18,000천원 이내, 포장디자인개발 10,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개발 7,000천원 이내, 신규브랜드개발 16,000천원 이내, 리뉴얼브랜드개발 7,000천원 이내; 국내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특허 130만원 이내/건, 실용신안 90만원 이내/건, 상표(브랜드) 25만원 이내/건, 디자인 35만원 이내/건;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특허(PCT) 2,550천원 이내, 특허(개별국) 유럽 6,700천원 이내, 일본 4,650천원 이내, 미국 4,600천원 이내, 중국 4,100천원 이내, 동남아/기타 3,300천원 이내, 상표 2,500천원 이내, 디자인 2,800천원 이내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6.09 ~ 2026.07.07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영월군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자격 요건
영월군 소재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최근 2년간(2024~25년) 본 사업을 수혜받지 않은 기업이 우선 선발됩니다.
핵심 포인트
- **영월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해소 및 권리화 지원
- **컨설팅** 및 국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를 통합 지원
- 최근 2년간 본 사업 수혜 이력이 없는 기업 **우선 선발**
독소조항
기업분담금 납부동의; 지원금 반납 서약서 (제출 서류 허위, 동일 유사 사업 중복 지원, 폐업 또는 이전 후 통보 없이 계속 지원,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의 경우 출원일 이전 동일 내용 출원 사실, 보조금 수령 목적 허위 출원 내용, 출원 내용과 신청 내용 불일치, 기존 해외 출원건에 대한 변경/분할/지정상품 추가 등록출원, 출원 후 개인적 사정에 의한 출원무효/반려,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포기 시 지원비용 반납); 국내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주의사항 (대리인(변리사) 없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일 이전에 출원이 완료되거나 강원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받지 않은 건 지원 불가, 출원 무효/반려된 건 지원 불가, 법인기업은 법인 명의, 개인기업은 대표자 명의 출원만 인정, 중간사건 대응 비용/관납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 국내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중단);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주의사항 (대리인(변리사) 없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일 이전에 출원이 완료되거나 강원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받지 않은 건 지원 불가, 출원 무효/반려된 건 지원 불가, 법인기업은 법인 명의, 개인기업은 대표자 명의 출원만 인정, 중간사건 대응 비용/관납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 해외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기타 사항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통지의무 확인서 (선정되어 지원받은 건에 대한 출원인의 공지이전 명의변경 경우, 선정되어 지원받은 건의 출원에 관한 거절결정, 등록결정, 취하, 특허와 실용신안 심사 미청구의 경우, 선정 전·후 타 기관에 동일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타 권리의 변동에 관한 사항 미 보고시 보조금 환수조치)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입증병행) 사본
- 사업추진(활용) 계획서(서식참조)
-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서식참조)
- 지원금 반납 서약서(서식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참조)
- 신용/지원이력 정보제공 및 조회, 활용동의서(서식참조)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기업의 경우)
- 최근 3년 재무제표 사본 또는 재무제표 미제출 사유서
- 지재권 출원 증빙서류
- 지재권 등록 증빙서류
- (현금부담금 감액 증빙) 여성기업 확인서 사본
- (현금부담금 감액 증빙)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현금부담금 감액 증빙) 전통시장 입점 인증서 사본
- 기술, 발명 관련 수상실적 증빙서류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증서 사본
- 인증관련 증빙서류(Inno-Biz, Main-Biz, 지식재산경영인증 등) 사본
- 기타 회사소개서
-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 통지의무 확인서
선정기준
컨설팅 지원: 정량(업무 역량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40점), 정성(지원사업 필요성 20점,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20점,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20점). 총점 100점. 국내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정성(업무 역량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40점, 지원사업 필요성 20점,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20점,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20점). 가점(지식재산권 미출원 기업 3점). 총점 100점.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정성(업무 역량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40점, 지원사업 필요성 20점,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20점,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20점). 가점(수출실적 보유 기업 7점). 총점 100점. 지원 절차: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실사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