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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업무지원시설 선착순 수의계약 공고

K-Startup · 수행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오늘
접수 시작2026.06.02마감2027.05.29 D-264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경기 · 성남
업종
금융 · 경영컨설팅 · 법률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금회 공급하는 업무지원시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업종 및 기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금융(은행, 보증기금등), 창업·경영컨설팅, 특허, 법률, 회계서비스업, 마케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2조에 따른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 조직을 갖춘 대학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
핵심 포인트
  •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지원시설 임대
  • 특정 서비스업 및 투자기관 대상
  •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 업무지원시설 임대 입점기업을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모집합니다. 금융, 컨설팅, 법률, 회계, 마케팅 업종 기업,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 조직을 갖춘 대학교,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가 대상입니다. 임대보증금은 13,020,000원 ~ 13,320,000원, 월임대료는 2,170,000원 ~ 2,220,000원이며, 2026년 6월 5일부터 2027년 5월 29일까지 방문 접수합니다.

지원 금액

165호: 전용면적 97.20㎡ / 임대보증금 13,320,000원 월임대료 2,220,000원(부가세별도) / 임대기간 2년(최대 10년); 166호: 전용면적 94.84㎡ / 임대보증금 13,020,000원 월임대료 2,170,000원(부가세별도) / 임대기간 2년(최대 10년)

신청 기간

2026.06.05 ~ 2027.05.29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금융(은행, 보증기금 등), 창업·경영컨설팅, 특허, 법률, 회계서비스업, 마케팅 업종의 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 조직을 갖춘 대학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가 신청 대상입니다.

필수 서류 15

  • 임대공급 신청서(공사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공사양식)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개인)
  • 신분증(개인)
  • 인감도장(개인)
  • 인감증명서(개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대표자 신분증(법인)
  • 법인 인감도장(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법인)
  • 기타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추가)
  • 위임장(대리인 계약 시)
  • 위임용 인감증명서(대리인 계약 시)
  •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계약 시)

선정 기준

선착순 동호지정방식으로 공급하며, 선착순 계약 초일 10:00 현재 복수의 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순번 추첨에 참여하여 순번을 결정한 후, 결정된 순번대로 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체결합니다.

주의할 조항

임대보증금은 이자없이 임대인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업무시설을 명도하는 시점에 반환됩니다.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점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점하는 경우에는 입점 여부와 관계없이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출처 K-Startup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0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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