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업무지원시설 선착순 수의계약 공고
K-Startup (수행: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AI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기업지원허브 업무지원시설 임대 입점기업을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모집합니다. 금융, 컨설팅, 법률, 회계, 마케팅 업종 기업,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 조직을 갖춘 대학교,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가 대상입니다. 임대보증금은 13,020,000원 ~ 13,320,000원, 월임대료는 2,170,000원 ~ 2,220,000원이며, 2026년 6월 5일부터 2027년 5월 29일까지 방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165호: 전용면적 97.20㎡ / 임대보증금 13,320,000원 월임대료 2,220,000원(부가세별도) / 임대기간 2년(최대 10년); 166호: 전용면적 94.84㎡ / 임대보증금 13,020,000원 월임대료 2,170,000원(부가세별도) / 임대기간 2년(최대 10년)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05 ~ 2027.05.29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금회 공급하는 업무지원시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업종 및 기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금융(은행, 보증기금등), 창업·경영컨설팅, 특허, 법률, 회계서비스업, 마케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2조에 따른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 조직을 갖춘 대학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
자격 요건
금융(은행, 보증기금 등), 창업·경영컨설팅, 특허, 법률, 회계서비스업, 마케팅 업종의 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 조직을 갖춘 대학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가 신청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지원시설 임대
- 특정 서비스업 및 투자기관 대상
-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
독소조항
임대보증금은 이자없이 임대인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업무시설을 명도하는 시점에 반환됩니다.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점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점하는 경우에는 입점 여부와 관계없이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필수서류
- 임대공급 신청서(공사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공사양식)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개인)
- 신분증(개인)
- 인감도장(개인)
- 인감증명서(개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대표자 신분증(법인)
- 법인 인감도장(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법인)
- 기타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추가)
- 위임장(대리인 계약 시)
- 위임용 인감증명서(대리인 계약 시)
-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계약 시)
선정기준
선착순 동호지정방식으로 공급하며, 선착순 계약 초일 10:00 현재 복수의 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순번 추첨에 참여하여 순번을 결정한 후, 결정된 순번대로 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