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업무지원시설 선착순 수의계약 공고
K-Startup · 수행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지원시설 임대
- 특정 서비스업 및 투자기관 대상
-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
K-Startup · 수행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기업지원허브 업무지원시설 임대 입점기업을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모집합니다. 금융, 컨설팅, 법률, 회계, 마케팅 업종 기업,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 조직을 갖춘 대학교,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가 대상입니다. 임대보증금은 13,020,000원 ~ 13,320,000원, 월임대료는 2,170,000원 ~ 2,220,000원이며, 2026년 6월 5일부터 2027년 5월 29일까지 방문 접수합니다.
165호: 전용면적 97.20㎡ / 임대보증금 13,320,000원 월임대료 2,220,000원(부가세별도) / 임대기간 2년(최대 10년); 166호: 전용면적 94.84㎡ / 임대보증금 13,020,000원 월임대료 2,170,000원(부가세별도) / 임대기간 2년(최대 10년)
2026.06.05 ~ 2027.05.29
방문 접수
금융(은행, 보증기금 등), 창업·경영컨설팅, 특허, 법률, 회계서비스업, 마케팅 업종의 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 조직을 갖춘 대학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가 신청 대상입니다.
선착순 동호지정방식으로 공급하며, 선착순 계약 초일 10:00 현재 복수의 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순번 추첨에 참여하여 순번을 결정한 후, 결정된 순번대로 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체결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이자없이 임대인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업무시설을 명도하는 시점에 반환됩니다.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점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점하는 경우에는 입점 여부와 관계없이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