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2026년 강소특구 양자 기술 기반 전주기 지원사업 모집 공고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AI 요약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충북청주 강소특구 내 양자기술 기반 기술 고도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 양자기술 기반 충북청주 강소특구 전주기 지원 사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양자기술 도입 및 전환을 위한 컨설팅, 제품 실증 등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4,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30일부터 2026년 7월 1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4,000만원 이내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6.30 ~ 2026.07.10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충북청주 강소특구 내 본사가 소재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특화분야 산업 전ㆍ후방 관련 기업 - 특화분야 산업 기술 도입 및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 - 특화분야 산업 공공기술이전 또는 공공시험기관 연계를 통해 기술 검증을 준비 중인 초기 창업기업 및 연구소기업
자격 요건
충북청주 강소특구 내 본사가 소재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중 특화분야 산업 전ㆍ후방 관련 기업, 기술 도입 및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술이전 및 기술 검증을 준비 중인 초기 창업기업 및 연구소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양자기술
- 전주기 지원
- 충북청주 강소특구
독소조항
제출된 신청서 및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 진행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에 동의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제외한 추가 비용은 기업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종료 후 반드시 별도의 회계 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관·참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국가R&D 참여 제한 중이거나, 보고서 미제출, 기술료·정산금 미납 등 의무 불이행 기관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부도 또는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지원 제외됩니다.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은 제외되며,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합니다.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거나,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기개발 또는 기지원 과제와 비교하여 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2026년 충북청주 강소특구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중인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사업 수행 중 허위·과장 기재, 불성실 수행, 사업비 부적정 집행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추후 회계 정산 과정 중 불인정 사유가 발생 시, 해당 기업이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불인정 시 불인정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실증사업 수행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주요 성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기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과제 종료 후 3년간 지원사업 성과조사(매출액, 고용창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기업은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사업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규정을 따르며, 필요 시 대내·외 공개 및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에는 「충북청주 강소특구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았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참여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참여인력 현황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ㆍ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세부 비목별 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홈텍스) 각 1부 (2년 미만 기업 생략 가능)
- 회사 소개서 (선택)
선정기준
평가 절차는 ① 자격 검토(7.10.) → ② 평가(7.13.) → ③ 최종 선정 및 통보로 진행됩니다. 평가 기준은 사업 필요성, 수행계획의 타당성, 활용 가능성 중심으로 종합 심사합니다.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사업 필요성 20점, 수행계획의 타당성 30점, 활용 가능성 30점, 기업 수행역량 20점으로 구성됩니다. 사업을 통해 도출되는 필수 성과 지표 중 1개 이상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필수지표 2개 이상 작성 시 평가 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