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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9

2026년 3분기(54차) 사업재편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수행: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AI 요약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개선과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재편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업력 4년 이상법인 중소중견대기업신용등급 B-이상 정상기업이 대상입니다. 본 사업은 규제완화, 세제혜택, 금융지원, R&D 및 고용, 컨설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1 ~ 2026.07.16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업력 4년 이상법인 중소중견대기업(신용등급 B-이상 정상기업)

자격 요건

업력 4년 이상법인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신용등급 B-이상 정상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사업재편 지원
  • 규제완화,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업력 4년 이상 법인 중소중견대기업 대상

독소조항

인센티브 활용 시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1.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특례: 양도차익 활용계획 (70% 이상 사용 필수) 2.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 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 상환 또는 1년 내 투자 완료 3.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출자지분 전부 양도 및 교환양수법인 주식 전부/일부 양수 계획 (26.12.31까지 양도) 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자산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당사법인 간의 합병계획 (26.12.31까지 합병) 5. 모회사의 자회사 금융채무 인수변제시 과세이연: 주주등의 채무인수변제 계획,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출자지분 전부 양도 계획 (26.12.31까지 양도) 6. 주주등의 자산 무상양도시 과세이연: 양도재산 전액 부채상환 필수 (26.12.31까지 양도) 7. 금융채권자에 의한 채무면제시 과세이연: 채무면제의 상세내용 (26.12.31까지 채무 면제) 8.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특례: 기존사업장 축소 시 기존 사업장 축소계획, 투자사업장 투자계획 (투자사업장의 신규투자 > 기존사업장의 축소규모), 상시고용인원투자금액(기존사업장 축소+투자사업장 투자) 지원기준 충족

필수서류

  • 사업재편 계획서
  • 지원계획 증빙서류 (협약서 등)
  • 재무제표증명 (3개년, 비외감법인)

선정기준

신청자격, 구조변경 및 사업혁신,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승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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