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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1

[전북] 2026년 사회적경제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수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AI 요약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본 사업은 패키지 개발 (제품 품질 및 상품성 고도화, 디자인 개발 등) 및 제품 인증 (HACCP, 각종 검사 등)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3,500천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3,500천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4 ~ 2026.09.0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자격 요건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상입니다.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자원봉사단체나 순수 공익적 목적만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 제품 패키지 개발 및 인증 지원
  • 기업당 최대 3,500천원 지원

독소조항

지원금은 기업 先 지출 후, 결과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지급됩니다. 인건비·자산취득성 경비 및 단순 운영비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지원 제외 항목이며 기업 자부담 처리해야 합니다. 불성실한 결과보고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 시 자동신청취소됩니다. 참여 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중 자원봉사단체나 순수 공익적 목적만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사회적경제관련 지원 사업 중 자금지원 받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국가사업 또는 도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부도·휴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운영 및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신청한 사업화 과제가 이미 개발되었거나 지원받은 경우;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필수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4년~2025년)
  • 고용 관련 증빙서류(4대보험사업자가입명부 등)(2024년~2025년)
  • 추가 기업 인증 해당시(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각종 인증 등)
  •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선정기준

심사방법은 서류심사(평가위원 운영)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은 일반사항(지원 대상 요건 충족 및 본 지원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기업성장성(안정적인 매출 기반의 자립 역량 및 수익 창출 가능성, 고용 창출·유지 실적 및 지역 일자리 기여도), 기업경쟁력(대상 제품의 품질 및 시장 내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수준, 패키지 개선 또는 제품 인증을 통한 품질 향상 및 가치 증대 잠재력), 사업계획(지원사업을 활용한 제품 차별화 및 판로 개척 방안의 타당성, 예산 산정, 추진 일정 등 세부 실행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으로 구성됩니다.

📍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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