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첨단바이오 부스트업 플랫폼 구축 기업지원 바우처 서비스 추가 공고(국가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
전북테크노파크 (수행: (재)전북테크노파크)
AI 요약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내 첨단바이오 기술을 보유하거나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및 도내 대학·연구기관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링킹랩 공동연구를 지원합니다. 정출연(대학, 혁신기관) 연구장비활용 개방형랩실 운영 및 기술인력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재직자 전문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며, 과제당 0.85억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31일부터 2026년 8월 28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1 과제당 0.85억 (총사업비의 80% 이내, 민간부담금 중 10% 이상 현금 부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31 ~ 2026.08.2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가전략기술(바이오) 분야 기술을 보유하거나 개발하고자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기업(연구소/전담부서 보유) 및 도내 대학·연구기관 컨소시엄
자격 요건
접수마감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으로, 도내 창업(기술)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도내에 공장등록을 하였거나, 사업장 소재 기업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거나 설립 예정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바이오 분야 기업의 기술이전, 사업화, 글로벌 확산 지원
- 정출연, 대학, 혁신기관의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 링킹랩 공동연구 지원
- 과제당 0.85억원 지원 및 민간부담금 20% 이상(현금 10% 이상) 의무
독소조항
본 신청서 내용에 중복지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향후 선정취소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제외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은 지원제외됩니다. 공고일 현재 주관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사업신청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4대 보험 미가입시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 지원제외됩니다. 신청과제가 기 개발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지원제외됩니다. 최근 결산기준 기업이 자본전액 잠식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제외됩니다.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됩니다. 선정평가 이후 과제 수행 중에도 지원제외 대상임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 내용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됩니다. 첨단바이오 부스트업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필수 참석해야 하며, 미참석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에 따라 허위청구(받은 지원금의 5배), 과다청구((받은 지원금-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의 3배), 목적 외 사용((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의 2배) 시 제재부가금이 부가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참여의사 확인서
- 민간부담금 출자확약서
- 개인정보 이용 및 과제정보 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해당시, 공장등록증)
- 최근 2년간 (24~25) 재무재표
- (공고일 기준) 4대보험 가입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선정기준
평가항목은 지원의 필요성(목표의 명확성,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20점, 기술(제품)의 우수성(사업화 및 상용화 가능성,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 가능성 및 적정성, 향후 개발 내용의 구체성) 30점, 지원내용의 타당성(사업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지원사업의 내용, 범위의 구체성, 사업성과의 확장 가능성 및 지속성) 30점, 기대효과(산업적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20점으로 총 100점입니다. 검토방법은 서면검토 및 현장실사, 대면 발표, 비대면 검토 등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토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됩니다.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검토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점사항(총 5점 한도)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유니콘 기업(아기유니콘기업 3점, 예비유니콘기업 5점), 입지 요건 관련 가점(전북특구 소재 기업 1점, 전북특구 소재 연구소기업 3점, 전북특구 소재 첨단기술기업 3점, 2025년 지역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연계 과제 5점 중 1건만 부여),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결과 “우수(혁신성과) : 90점 이상” 평가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7조 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1점)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