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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1

[전남광주] 2026년 3차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 특화자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직접수행 (수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AI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활성화와 매출 향상을 위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 특화자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매출 5억원 이상법인 또는 개인에게 농식품 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 신·증축 및 기계·장비 등을 개소당 5억원 이상 ~ 20억 이내로 지원하며, 2026년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개소당 5억원 이상 ~ 20억 이내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26 ~ 2026.09.09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매출 5억원 이상농식품 제조ㆍ가공하는 법인 또는 개인, 시장·군수. 특히, (구)전남도 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공고일 이전 (구)전남 도내에서 농식품 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총 출자금 5천만 원 이상이고 운영 실적 1년 이상) 또는 개인(운영 실적 1년 이상)이 대상입니다.

자격 요건

(구)전남도 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공고일 이전 (구)전남 도내에서 농식품 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총 출자금 5천만 원 이상, 운영 실적 1년 이상) 또는 개인(운영 실적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출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재산권에 제약이 없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및 장비 지원
  • 연매출 5억원 이상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대상
  • 전남광주 지역 농산물 주원료 사용

독소조항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경우 사후관리 기간(10년) 동안 부기등기 설정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부지(건물 포함)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을 시 지원 불가하며, 사업 신청부터 완료까지 근저당권 등 설정 불가합니다. 사업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됩니다. HACCP시설은 사업완료 후 1년 이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첨부서류(증빙자료 등)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필요시 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락서, 기타 확약서 등)
  •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업비 산출근거서류 : 견적서, 설계서 등
  • 영농조합(농업인 5인이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법인(주주명부 등 농업인 출자비율 증빙)
  • 지역원료 사용 증빙서류 : 계약재배 농가내역, 인증서 사본, 구매확인서 등
  • 각종 특허권, 상표권, 인증서(특별시장,전통식품,인증경영체,HACCP) 등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최근(3년간) 보조사업 지원 이력

선정기준

서면평가, 현장확인, 선정심의 및 발표평가로 진행됩니다. 서류검토(1차/시·군)에서는 신청서류 및 자격 등 공모사업 적합 여부, 제출서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며, 부적합할 경우 제출 제외됩니다. 서면·현장확인(2차/특별시)에서는 서류 심사 및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하여 추진역량(능력, 매출액, 마케팅 등), 사업계획 적정성(설비, 가동일수 등), 사업효과 등을 평가 기준에 따라 현장 확인합니다. 최종선정은 선정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선정심의회 시 사업 신청자 발표평가를 추진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발표평가 불참 시 사업 포기로 간주되며, 심의 평가점수 평균 60점 미만은 선정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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