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2026년 3차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 특화자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직접수행 (수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AI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활성화와 매출 향상을 위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 특화자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연매출 5억원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에게 농식품 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 신·증축 및 기계·장비 등을 개소당 5억원 이상 ~ 20억 이내로 지원하며, 2026년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개소당 5억원 이상 ~ 20억 이내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26 ~ 2026.09.09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연매출 5억원 이상의 농식품 제조ㆍ가공하는 법인 또는 개인, 시장·군수. 특히, (구)전남도 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공고일 이전 (구)전남 도내에서 농식품 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총 출자금 5천만 원 이상이고 운영 실적 1년 이상) 또는 개인(운영 실적 1년 이상)이 대상입니다.
자격 요건
(구)전남도 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공고일 이전 (구)전남 도내에서 농식품 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총 출자금 5천만 원 이상, 운영 실적 1년 이상) 또는 개인(운영 실적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매출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재산권에 제약이 없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및 장비 지원
- 연매출 5억원 이상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대상
- 전남광주 지역 농산물 주원료 사용
독소조항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경우 사후관리 기간(10년) 동안 부기등기 설정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부지(건물 포함)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을 시 지원 불가하며, 사업 신청부터 완료까지 근저당권 등 설정 불가합니다. 사업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됩니다. HACCP시설은 사업완료 후 1년 이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첨부서류(증빙자료 등)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필요시 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락서, 기타 확약서 등)
-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업비 산출근거서류 : 견적서, 설계서 등
- 영농조합(농업인 5인이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법인(주주명부 등 농업인 출자비율 증빙)
- 지역원료 사용 증빙서류 : 계약재배 농가내역, 인증서 사본, 구매확인서 등
- 각종 특허권, 상표권, 인증서(특별시장,전통식품,인증경영체,HACCP) 등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최근(3년간) 보조사업 지원 이력
선정기준
서면평가, 현장확인, 선정심의 및 발표평가로 진행됩니다. 서류검토(1차/시·군)에서는 신청서류 및 자격 등 공모사업 적합 여부, 제출서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며, 부적합할 경우 제출 제외됩니다. 서면·현장확인(2차/특별시)에서는 서류 심사 및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하여 추진역량(능력, 매출액, 마케팅 등), 사업계획 적정성(설비, 가동일수 등), 사업효과 등을 평가 기준에 따라 현장 확인합니다. 최종선정은 선정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선정심의회 시 사업 신청자 발표평가를 추진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발표평가 불참 시 사업 포기로 간주되며, 심의 평가점수 평균 60점 미만은 선정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