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ㆍ광주] 2026년 러시아(모스크바ㆍ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개척단 파견 참가기업 모집 공고
KOTRA광주전남지원본부 (수행: KOTRA광주전남지원본부)
AI 요약
KOTRA광주전남지원본부에서 전남·광주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2026 러시아(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개척단 파견을 지원합니다. 참가기업에게는 바이어 발굴, 상담장 임차, 통역, 항공료(50%, 100만원 한도)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7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항공료(50%, 100만원 한도) 지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24 ~ 2026.07.17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이메일 제출
지원 대상
전남․광주 소재 중소기업(종합품목) (전략물자 제외). 전남․광주 제품을 제조․생산․유통하는 전남․광주 소재 중소기업. 본사 또는 공장이 전남․광주에 소재한 (수출)중소기업. 전남․광주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수출)중소기업. 회사소개서와 제품설명서(영문 또는 현지어)를 보유한 (수출)중소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수출)중소기업.
자격 요건
전남․광주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전남․광주 제품을 제조, 생산, 유통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회사소개서와 제품설명서(영문 또는 현지어)를 보유해야 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전략물자(공작기계, 치수/변위 측정기, 진동시험시스템, 밸런싱 머신 등)는 제외됩니다. 시장개척 수출상담 사전설명회 불참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러시아 시장개척단 파견
- 항공료 50%, 100만원 한도 지원
- 사전설명회 불참 시 선정 제외 및 향후 사업 참여 불이익
독소조항
시장개척 수출상담 사전설명회 불참 시 참가기업 선정을 취소하고, 후순위(예비) 기업으로 대체함. 사후간담회 불참기업은 향후 사업 참여시 불이익 발생. 사전 상담 미이행, 세미나(간담회) 불참, 선정된 후 중도 포기시 이후 수출지원 시책사업 배제. 선정 취소 사유: 사전설명회 불참, 제출 증빙서류 허위 판명,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 참가기업에 특별한 사유(부도ㆍ폐업ㆍ법정관리) 발생, 출장자가 여권 만료, 비자 발급 거부, 전염병 등 파견국의 입국 제한 요건에 해당하여 입국할 수 없는 경우. 참가신청 이후 언제라도 허위사실을 기재(등록)한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1년간 전라남도 수출지원 사업의 선정 및 참가대상에서 제외(기 선정시에도 선정 취소). 지원 제외 대상임이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급된 보조금 일체를 즉시 반납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수용한다. 불성실 행위로 인정될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수용하며, 전라남도의 향후 3년간 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및 수출지원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동의한다. (불성실 행위 예시: 발굴 바이어와 사전 매칭(2회 이상) 미이행, 사전설명회․사후간담회 불참, 선정된 후 중도 포기기업,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임의로 시장개척단에 불참한 기업,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여 참가기업을 선동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기업, 참가기업으로서 당해 업무를 태만하거나 국위 손상행위를 한 기업)
필수서류
- 2026 러시아 시장개척 참가 신청 제출서류 목록 확인서
- 시장개척 수출상담 참가 신청서
- 제품설명서
- 참가 서약서
- 기업의 해외 시장개척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사본(전남소재)
- 중소기업확인서
- 최근 2년 매출액('24년 재무제표, '25년 부가세 과세 증명원)
- 최근 2년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명서('24 ~ '25년,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행)
- 최근 2년 간접수출실적증명서('24 ~ '25년, 한국무역정보통신)
-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25.12.31. 당일 기준, 신청일 당일 기준)
- 국세 완납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회사소개서 및 브로슈어(영어 또는 현지어)
- 상품 카탈로그(영어 또는 현지어)
- 해외규격인증 인증서
- 산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 무역의날 수출탑 수상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 무역 아카데미 이수증(공고일 기준 최근 2년)
- FTA 교육 이수증(공고일 기준 최근 2년)
- 유관기관 합동 수출지원시책 온라인 설명회 참석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 전문무역상사 증명서
- 정책배려기업(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 중앙부처 인증 기업) 증빙서류
선정기준
선정절차: 서류심사(정량) → 선정위원회 심사(정성) → 선정. 선정기준: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예비기업 포함). 단, 60점 미만은 미선정. 정량(30점): 수출 실적(20점), 수출 준비도(10점) (외국어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구축). 정성(70점): 시장성 평가(30점) (바이어 발굴 가능성, 현지수요 적합성), 참가 계획(20점) (참가 목적의 명확성, 목표시장 분석, 기대효과 등), 사업수행 의지(20점) (신청서 충실도, 수출 확대 노력도 등). 가점(최대 5점): 수출초보기업(전년도 수출액 10만불 미만) 5점, 무역의날 수출탑 수상(최근 2년) 2점(개인표창 제외), 전문무역상사(산업통상부 지정) 2점, 정책배려기업(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 중앙부처 인증 기업) 2점(각각 배점하되, 최대 2점). 감점(최대 10점): 수출지원사업 선정 후 참가 포기 △10점, 결과보고서(또는 사업비 정산자료) 미제출 및 허위 제출(최근 3년) △5~△7점, 시장개척단 3회 이상 참가(최근 1년) △2점, 관계 법령 위반으로 중대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최근 3년) △5~△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