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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마감일 미확인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고용노동부 (수행: 고용노동부)

요약

고용노동부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며,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자격 요건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됩니다.

핵심 포인트

  •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 차등 지급
  •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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