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고용노동부 (수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운영됩니다.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입니다.
지원금액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지급단가(35~9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자격 요건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됩니다.
핵심 포인트
- 장애인 고용률 초과 시 장려금 지급
-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른 차등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장애인 근로자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전국🏭 전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