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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최대 90만원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고용노동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핵심 포인트
  •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 차등 지급
  •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고용노동부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며,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자격 요건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됩니다.

필수 서류 1

  •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09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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