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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고용노동부 (수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운영됩니다.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입니다.

지원금액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지급단가(35~9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자격 요건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됩니다.

핵심 포인트

  • 장애인 고용률 초과 시 장려금 지급
  •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른 차등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장애인 근로자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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