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마감일 미확인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고용노동부 (수행: 고용노동부)
요약
고용노동부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며,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자격 요건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됩니다.
핵심 포인트
-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 차등 지급
-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전국🏭 전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