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최대 90만원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고용노동부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핵심 포인트
-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 차등 지급
-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