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수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AI 요약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선임하는 자에게 승강기 안전관리자 필수 교육을 지원합니다. 본 교육은 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교육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
자격 요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승강기 안전관리자 필수 교육
- 법정 의무 교육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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