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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D-13

2026년도 가속기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한국연구재단 (수행: 한국연구재단)

AI 요약

한국연구재단은 전국기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가속기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합니다. 본 사업은 저장링 입사요동 저감을 위한 비선형 킥커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며, 12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포항가속기연구소의 필수 참여가 요구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1일부터 2026년 9월 7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12억원 (1차년도 4억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1 ~ 2026.09.0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관심 있는 연구자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방사광가속기 시험설비 등 인프라 제공을 위해 포항가속기연구소 필수 참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자격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이어야 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포항가속기연구소의 필수 참여가 요구됩니다. 기업의 경우 부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가속기핵심기술개발 R&D
  • 비선형 킥커 시스템 국산화 및 성능검증
  • 기업 주관, 포항가속기연구소 공동 필수 참여

독소조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로 제한됩니다. 동일 RFP에 대해 1개의 책임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등 필수 작성 붙임 및 별첨 미작성,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RFP 내 명시된 공동, 위탁 관련 연구개발과제 수행 체계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 시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가 가능합니다. 선정 후 주요사항(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및 책임자 등)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청년고용 의무채용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 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합니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서류
  •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해당 시 필수)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해당 시)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해당 시, 영리기관 필수)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해당 시, 영리기관 필수)
  • 국가전략연구개발사업 연구자 서약서
  • 자체 점검표 체크리스트(엑셀파일 양식 제출)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Data Management Plan)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입 확약서 (해당 시, 영리기관 필수)
  •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영리기관 필수)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해당 시, 영리기관 필수)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해당 시, 영리기관 필수)
  • 기업 유형 증빙(대기업집단, 중견기업) (해당 시, 영리기관 필수)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해당 시, 영리기관 필수)
  • 가감점 증빙서류 (해당 시)
  • 핵물질 사용계획서 (해당 시)
  • 지자체 및 기관 지원확약서 (해당 시)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협약용, 해당 시, 영리기관 필수)
  • 안전관리 계획 등 (협약용)
  •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 ․ 보완 대비표 (협약용)

선정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연구계획 50점(RFP와의 부합성 25점, 연구계획의 창의성 및 혁신성 15점,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5점,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5점), 연구역량 20점(연구책임자 연구실적의 우수성 및 연구수행 능력 15점, 참여연구원 연구역량의 우수성 5점), 성과활용 30점(연구결과의 실용성 및 적용방안의 구체성 15점, 혁신적 기대효과 창출 가능성 15점)으로 구성됩니다.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응모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됩니다. 사전검토(신청자격, 참여제한 여부 등) 후 평가위원회 평가를 진행하며,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과제로 판명될 시 선정 제외됩니다. 동점 시에는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가감점 제도가 운영되며, 평가위원회 취득점수의 최대 10% 이내에서 가감점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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