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가속기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한국연구재단 (수행: 한국연구재단)
AI 요약
한국연구재단은 전국의 기업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가속기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합니다. 본 사업은 저장링 입사요동 저감을 위한 비선형 킥커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며, 총 12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포항가속기연구소의 필수 참여가 요구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1일부터 2026년 9월 7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총 12억원 (1차년도 4억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1 ~ 2026.09.0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관심 있는 연구자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방사광가속기 시험설비 등 인프라 제공을 위해 포항가속기연구소 필수 참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자격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이어야 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포항가속기연구소의 필수 참여가 요구됩니다. 기업의 경우 부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가속기핵심기술개발 R&D
- 비선형 킥커 시스템 국산화 및 성능검증
- 기업 주관, 포항가속기연구소 공동 필수 참여
독소조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로 제한됩니다. 동일 RFP에 대해 1개의 책임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등 필수 작성 붙임 및 별첨 미작성,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RFP 내 명시된 공동, 위탁 관련 연구개발과제 수행 체계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 시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가 가능합니다. 선정 후 주요사항(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및 책임자 등)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청년고용 의무채용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 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합니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서류
-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해당 시 필수)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해당 시)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해당 시, 영리기관 필수)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해당 시, 영리기관 필수)
- 국가전략연구개발사업 연구자 서약서
- 자체 점검표 체크리스트(엑셀파일 양식 제출)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Data Management Plan)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입 확약서 (해당 시, 영리기관 필수)
-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영리기관 필수)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해당 시, 영리기관 필수)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해당 시, 영리기관 필수)
- 기업 유형 증빙(대기업집단, 중견기업) (해당 시, 영리기관 필수)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해당 시, 영리기관 필수)
- 가감점 증빙서류 (해당 시)
- 핵물질 사용계획서 (해당 시)
- 지자체 및 기관 지원확약서 (해당 시)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협약용, 해당 시, 영리기관 필수)
- 안전관리 계획 등 (협약용)
-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 ․ 보완 대비표 (협약용)
선정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연구계획 50점(RFP와의 부합성 25점, 연구계획의 창의성 및 혁신성 15점,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5점,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5점), 연구역량 20점(연구책임자 연구실적의 우수성 및 연구수행 능력 15점, 참여연구원 연구역량의 우수성 5점), 성과활용 30점(연구결과의 실용성 및 적용방안의 구체성 15점, 혁신적 기대효과 창출 가능성 15점)으로 구성됩니다.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응모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됩니다. 사전검토(신청자격, 참여제한 여부 등) 후 평가위원회 평가를 진행하며,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과제로 판명될 시 선정 제외됩니다. 동점 시에는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가감점 제도가 운영되며, 평가위원회 취득점수의 최대 10% 이내에서 가감점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