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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D-197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I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1개사25만원 한도로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온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9일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소상공인 1개사25만원 한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2.09 ~ 2026.12.1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② 영업중인 소상공인; 2025년 12월 31일 이전(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개업한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자격 요건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업종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 25만원 한도로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사용 가능
  • 온라인 신청 원칙,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으로 별도 서류 제출 최소화

독소조항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증빙 자료 제출, 지원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의거 바우처 사용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에 대한 타 지원사업 중복 수혜 시 해당 기관에서 관련 법령 등에 의거 환수 조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 예정입니다. 요건 재검증을 위한 의견제출을 기한(10일) 내 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원칙적으로 별도 실물 서류 제출 없음
  • 면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내역(분기별)
  • 면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분기별)
  • 면세사업자의 경우 카드매출내역(분기별)
  • 면세사업자의 경우 주업종코드

선정기준

사업자번호, 매출액, 업종 등 지원 요건 검증을 통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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