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스마트공방)사업 모집 공고
경북테크노파크 (수행: 경북테크노파크)
AI 요약
경북테크노파크에서 경북도 내 본사를 둔 도시형소공인의 제조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장비 구매비용과 소프트웨어 임차비용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 6,000만원 중 국비 최대 3,6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총 사업비 6,000만원 중 국비 최대 3,600만원 (자부담 40% 포함)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22 ~ 2026.07.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경북도 내 본사를 둔「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 2개 이상 사업체(법인 포함) 운영 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지원분야는 공정기술형(주조·금형·가공·용접 등 공정기술 기반 중간재 또는 완제품 제조 소공인) 또는 생활문화형(K-소비재 4대 중점분야(패션, 뷰티, 식품, 리빙) 관련 제품 제조 소공인)
자격 요건
경북도 내 본사를 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이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하며, 평균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마감일 기준 휴·폐업, 부도, 세금체납, 정부사업 참여제한, 중복참여(24~2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수혜업체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스마트화지원사업 및 유사사업 수혜 업체), 불건전업종, 2026.1.1. 이후 창업한 신생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경북도 소공인의 제조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전환 지원
- 스마트장비 구매 및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지원 (국비 최대 3,600만원)
- 협약기간 5년간 지원장비 보유 및 사용 의무, 유지보수 필수
독소조항
제3자(공급업체 등)가 설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될 수 있음;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 및 환수에 동의해야 함; 선정 업체는 협약기간(5년) 지원장비 보유 및 사용 의무가 있으며, 스마트장비 운용을 위한 통신료 등 기타 소요비용은 별도 자부담임; 선정 업체는 협약기간(5년) 지원장비 보유 및 사용 의무가 있으며, 공급업체는 협약기간(5년) 지원장비의 유지보수를 필수 제공해야 함; 선정 업체는 선정 통보 후 지정 기간에 현장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수료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선정 업체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및 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이행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이행보증증권 비용 별도 자부담); 선정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내 도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미완료시 협약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음; 협약기간(5년) 내 도입장비 판매, 사업자 폐업 및 미사용 등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환수 예정; 선정 업체는 사업장의 스마트전환을 위한 ’소공인 전담 코디네이터‘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미참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선정 업체는 협약기간(5년) 동안 매년 실시하는 실태점검 및 사업 성과분석(서류 제출 등) 조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함. 불응 시 협약서 및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제재(환수 등) 가능; 신청 시 대표자 본인 외 제3자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며, IP검증 등을 통해 다수 아이디의 동일 IP사용이 적발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선정 후, 신청한 HW 및 SW에 대한 원가산정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보고서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 및 삭감될 수 있음; 접수한 사업계획서는 AI기반 사업계획서 대조시스템을 통해 중복 여부 검토예정이며, 중복으로 판정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소공인 업체 대표자가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와 대표자가 다를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유사 사업에 선정·참여 확인시 선정취소, 환수 및 제재 등 조치할 수 있음; 제출서류(자가 체크리스트, 사업계획서 등) 내용 중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될 수 있음; 공단은 청렴한 보조금 운영을 위해 특수 관계자 거래, 페이백 등 부정행위를 금지하며 확인시 환수, 제제, 형사고발 등 조치 가능
필수서류
- 사장님 영상 설명서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하드웨어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소프트웨어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각 1부
- 도입예정 하드웨어 이미지(사진)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가점증빙서류 (해당 시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필수) 또는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
-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또는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또는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
선정기준
선정 절차는 자격확인 → 서류평가 → 현장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류평가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항목에 따라 외부평가위원 심의하며, 고득점 순으로 최종선정인원 대비 1.5배수를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서류평가 항목은 현황분석 및 문제인식(25점), 도입장비의 적정성(30점), 실현 가능성 및 준비도(20점), 기대효과(15점), 전달력 및 개선의지(10점)입니다. 현장평가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장의 스마트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며, 도입 적정성 및 문제해결력(30점), 구축 환경(20점), 사후관리 및 지속가능성(20점), 자부담금 의지(15점), 사업참여 의지(15점)를 평가합니다. 최종선정은 서류평가(30%)와 현장평가(7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가점은 최대 3점까지 인정되며, 백년소공인(3점), 2025 스마트 역량강화 교육수료 소공인, 집적지구 소공인, 풍수해 보험 가입(각 2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각 1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