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체코, 한-중국 에너지국제공동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2026)한-중국 국제공동연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행: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AI 요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한-중국 에너지 국제공동 R&D 신규 과제를 지원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며, CCUS, 전력망 분야의 혁신제품형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를 수행합니다. 국내 컨소시엄에 최대 15억원 내외 (1차년도 2.5억원 내외)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지원되며, 신청은 2026년 4월 29일부터 6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해외기관과의 동시 접수가 필수이며, 기술료 징수 대상 과제입니다.
지원금액
"15억원 내외(1차년도 2.5억원 내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4.29 ~ 2026.06.2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기관. 한-중국 국제공동연구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 해외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참여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자격 요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청 가능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인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해외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의 참여가 필수이며, 국내외 기관 모두 각 전문기관에 동시 접수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는 총인건비계상률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한-중국 에너지 국제공동 R&D 과제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중견기업** 필수, **해외기관** 참여 필수
- **온라인 일괄 접수** 및 국내외 기관 **동시 접수** 필수
- 평가점수 **70점 이상** 시 지원 가능하며, 특정 사유 발생 시 **감점** 적용
- 기술료 징수 대상 과제로, 연구개발성과 소유 영리기관은 기술료 납부 의무
독소조항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시 국내신청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해외기관은 각 전문기관(체코기술청 또는 중국과학기술부 국제협력센터)에서 안내한 접수처에 연구개발계획서를 동시 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됩니다.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연구책임자가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됩니다. 허위 또는 거짓 서류 제출 시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됩니다.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확약서, 기술료 납부, 매출(미)발생보고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100% 초과 불가, 연구기관 130% 이내)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연구책임자 3개 초과, 연구자 5개 초과 불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술료 징수 과제는 연구개발성과소유 영리기관이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점: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 정당한 사유 없는 과제 수행 포기,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 시 각 -3점 (총 5점 초과 감점 불가).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접수 사전 체크리스트)
-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국내기관용)
-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필요시)
- 수요기업 확약서 (수요기업 참여 시)
- 감점사항 확인서 (해당시)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선정기준
평가항목 (글로벌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시장성 (50점): 사업화 계획 및 의지, 시장 파급효과, 과제 종료 후 사업화 가능성, 경제성(기술이전, 매출액 등), 사전조사 및 현지 협력관계. 기술성 (20점): 기술의 경쟁력, 개발목표 달성가능성. 연구수행 능력 (20점): 연구인력 및 연구 인프라 우수성,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국제협력 (10점): 국제협력 필요성 및 효과성. 안전관리 방안 (적정/부적정): 안전조치 이행현황. 지원대상: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 동점 시 우선순위: 시장성 > 기술성 > 연구수행 능력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 우선 선정. 감점: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 받은 제재대상자(기관, 기관장, 연구자 등) 신청 시: -3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자(기관, 기관장, 연구자 등) 신청 시: -3점. 접수마감일 현재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 시: -3점.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