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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마감일 미확인

[강원] 평창군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평창군)

요약

평창군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합니다. 일반 기업체는 연 3%, 여성·장애인기업은 연 3.5%대출금리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건설업은 최대 3억원, 창업 및 이전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추천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총 예산은 200백만원입니다.

지원금액

제조업건설업3억원 이내, 창업 및 이전기업은 최대 5억원 이내까지 융자 추천하며, 관내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연 3% ~ 3.5%이차보전 (총 예산 200백만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평창군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사업체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창업기업은 관내 주소지로 사업자등록 한 지 3년 이내의 기업, 이전기업은 관내 주소지로 이전한 지 3년 이내의 기업입니다.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

평창군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사업체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창업기업은 사업자등록 한 지 3년 이내, 이전기업은 이전한 지 3년 이내여야 합니다.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금융기관 대출 불가 업체, 최근 6개월간 매출액이 없는 업체, 세금 체납 업체, 사치·향락적 소비 또는 과열·투기 조장업, 전액 자본잠식 업체, 휴·폐업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평창군 관내 중소기업 대상 이차보전 사업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 최대 5억원 융자 추천, 연 3%~3.5% 이차보전

독소조항

이차보전 중단 조건: 자금 목적 외 사용, 사업장 타 시·도 이전, 사업장 휴·폐업, 기한 내 융자금 집행 미완료, 기한 내 사업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해당 원인발생일부터 이차보전이 즉시 중단됩니다. 대출 실행 후 대표자, 담보사항, 취급은행, 융자액 변경 시 이차보전 지원이 즉시 중단됩니다. 의무사항: 융자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시설자금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자금 집행을 완료하고, 자금 집행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 제한: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업체, 최근 6개월간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 업체, 융자금 지원한도액을 넘거나 세금 체납업체, 사치·향락적 소비나 과열·투기 조장업, 전액 자본잠식 업체, 휴·폐업 업체,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미제출 업체, 대출 미실행 관련 (해당자금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간 융자 추천 제한), 자금 사용 목적이 대환인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담 확인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최근 1개년 재무제표 (창업 1년 이내 업체는 추정 재무제표)
  •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개인사업자)
  • 4대보험가입자명부
  • 이차보전 중단 동의서
  • (제조업) 건축물대장 사본(공장등록증 없는 경우)
  • (비제조업) 해당 업종 면허증/허가증 사본
  • (기타 증명서류) 고용·임대차계약서 사본
  • (시설자금) 견적서(내역서 포함), 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 입주계약서 사본 등
  •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선정기준

심사항목은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도, 지역경제 기여도 및 재무상태, 공장입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입니다. 평가점수 80점 이상 시 신청금액의 100퍼센트 추천하며, 80점 미만 시 융자 미추천됩니다. 제조업체 평가표는 고용창출 기여도 (상시고용인) 30점, 지역경제 기여도 (연매출액) 30점, 공장입지 20점, 사업계획타당성 20점으로 구성됩니다. 비제조업체 평가표는 고용창출 기여도 (상시고용인) 30점, 지역경제 기여도 (연매출액) 30점, 자금종류 (시설, 운전) 20점, 사업계획타당성 20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 요소로 여성·장애인기업3.5%이차보전율이 적용되며, 장애인고용기업의 경우 지원 기간을 1회(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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