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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D-34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구입형·렌탈형·S/W형)(2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I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 소상공인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구입형, 렌탈형, S/W형으로 구분되며, 스마트기술 구입비, 렌탈비, 구독료를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장애인 사업주, 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는 국비 지원 비율 우대 대상입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구입형 최대 500만원 (배리어프리 기술은 최대 700만원), 렌탈형 연 최대 350만원 (최대 2년), S/W형 연 최대 30만원 (최대 2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6 ~ 2026.09.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자격 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장애인 사업주, 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는 국비 지원 비율 우대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 효율화 지원
  • 구입형, 렌탈형, S/W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스마트기술 지원
  • 국비 지원 비율 우대 대상 (장애인 사업주, 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

독소조항

소상공인은 의무 사용기간(구입형 2년, 렌탈·S/W형 1년씩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은 스마트기술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휴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기술을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 반납 또는 지원받은 기술 전부를 타인에게 무상 양도해야 하며, 불이행 시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 가능합니다. 렌탈·S/W형은 중도해지 시 기 납부금액(월납입료 및 부가세) 반환 불가합니다. 현장점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지원받은 국비지원금은 환수 가능합니다. 추후 기술보급 과정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선정 제외·정부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 시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페이백, 대리신청 등 부정행위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수사의뢰, 형사처벌 등 가능합니다. 렌탈형은 계약기간 내 종료 시 공급기업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및 자가진단표(매장사진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서
  • 장애인기업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대표자) (우대대상 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명원 (우대대상 해당 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우대대상 해당 시)
  • 사업 참여 확약서 (S/W 가맹본부형)
  • 사업 참여 가맹점 명단 (S/W 가맹본부형)
  • 가맹본부(법인 및 대표자 개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S/W 가맹본부형)
  • 가맹본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포함) (S/W 가맹본부형)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장 최근의 정보공개서 pdf 파일 (S/W 가맹본부형)

선정기준

선정절차는 1단계 서류검토와 2단계 서면평가로 진행됩니다. 1단계 서류검토에서는 서류 제출여부, 소상공인 여부,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부 판단합니다. 2단계 서면평가 (구입·렌탈·S/W(개별)형)에서는 도입필요성 및 추진의지 (30점), 실행가능성 및 운영역량 (20점), 사업이해도 및 참여적정성 (20점), 기술적합성 (30점)을 평가합니다. 동점자 발생 시 도입필요성 및 추진의지 > 기술적합성 > 실행가능성 및 운영역량 > 사업이해도 및 참여적정성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하며, 이후에도 동점일 경우 신청일이 빠른 순으로 선정합니다. 2단계 서면평가 (S/W(가맹본부)형)에서는 사업추진 적합성 (40점), 추진역량 (25점), 성장 가능성 (20점), 사후관리 적정성 (15점) 등을 평가합니다. 우선지원 대상은 '25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소재 소상공인, 서해5도 소상공인, 일회용품 자발적 감축업체, 재기지원 신속처리제 적용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구역 또는 자율상권 구역 내 상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글로벌소공인, 백년소상공인, 민간투자 소상공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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