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차세대 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혁신지원 사업 대상과제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수행: 한국에너지공단)
AI 요약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2026년 차세대 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혁신지원' 사업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차세대 재생에너지 설비, 특히 모듈단위 전력변환장치(MLPE)의 KS 표준 제개정 및 인증평가체계 고도화를 지원하여 초기 시장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정부출연금은 총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로, 총 사업비는 1,600백만원이며 1차년도에는 300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9일부터 2026년 7월 9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총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총 사업비 1,600백만원, 1차년도 300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9 ~ 2026.07.0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자격 요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기관이며,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고 해당 분야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차세대 재생에너지 설비의 표준화 및 인증 고도화
- 모듈단위 전력변환장치(MLPE)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정부출연금 총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지원
독소조항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감점;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혁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감점; 선정 또는 협약 후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발견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과제접수 사전 체크리스트)
-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국내기관용)
-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필요시 작성)
- 수요기업 확약서(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제출)
- 감점사항 확인서(해당시 작성,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선정기준
평가항목: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과제 수행능력 및 경험, 사전준비성 및 연구기반 확보, 파급효과, 활용방안 등; 평가기준: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과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평가점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수행기관 선정; 감점: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3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3점), 접수마감일 현재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의무 불이행 중인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3점). 총 감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