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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28

2026년 하반기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수행: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AI 요약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받고자 하는 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을 지원합니다. 이는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기술거래 촉진,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없으며, 신청 시 심사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04 ~ 2026.08.2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받고자 하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자격 요건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받고자 하는 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기술은 실증화시험을 통해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하게 개선하거나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현저하게 향상할 수 있는 공정기술이어야 합니다. 인증 신청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신청일 기준 이미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RC 공동인증제 신청 시,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일 것, 기업신용 평가등급이 B- 이상일 것, 부도 상태에 있지 않을 것, 기업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
  • 기술 상용화 및 거래 촉진
  • KRC신기술 공동인증
  • 개발완료기술 대상
  • 심사수수료 발생

필수서류

  • 신기술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생략)
  • 「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보유 시 제출)
  • 신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신청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증빙 자료
  • 기업경영 및 재무상태 관련 자료(직전년도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 (KRC 공동인증제 신청 시)
  • 농어촌공사 활용여부 자료(KRC 건설공사 적용현장 분석, 활용 가능 분야 및 활용 전망) (KRC 공동인증제 신청 시)
  •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 유효기간 연장 신청사유 증빙자료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선정기준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41호)을 적용합니다. 심사·평가 절차는 1차(서류·면접)심사, 2차(현장)심사, 3차(종합)심사로 구성됩니다. 1차 심사에서는 신청기술의 기술성, 경제성, 경영성을 평가하며,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 결과 확인, 시제품 성능, 품질경영체계를 평가합니다. 3차 심사에서는 1·2차 심사의 적정성, 인증기준과의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심사 절차는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 1차 (서류·면접) 심사 → 2차 (현장) 심사 → 3차 (종합) 심사 → 예정기술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 확정 공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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