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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D-4

2026년 하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 재공고

한국연구재단 (수행: 한국연구재단)

AI 요약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정책연구사업을 수행합니다. 이 사업은 원자력 분야 정책 개발, 주요 현안 기획연구, 기술 및 동향 조사·분석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 과제를 지원합니다. 「원자력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총 1.4억원 규모의 2개 과제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일부터 2026년 7월 1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총 2개 과제(140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2 ~ 2026.07.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원자력진흥법」제12조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 의거한 기관 및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자격 요건

「원자력진흥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한 기관 및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원자력정책연구
  • MMR 개발
  • 의료용 동위원소
  • 기획연구
  • 정책개발

독소조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만 신청 및 수행 가능합니다.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이번 신청 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연구 과제에 참여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될 수 없습니다. 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채무 불이행,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 전액 잠식, 감사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상태인 기관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연구비 회수 및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기타증빙 (PDF)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가감점 증빙서류 (해당 시)
  •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해당 시)
  • 연구과제 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해당 시)
  • 핵물질 사용계획서 (해당 시)
  • 지자체 및 기관 지원확약서 (해당 시)
  •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해당 시)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Data Management Plan) (해당 시)

선정기준

평가방법은 온라인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평가계획 확정 후 개별 안내됩니다. 주요 평가지표는 연구수행능력, 연구목표 및 내용, 연구내용의 적정성, 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파급효과,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등입니다. 평가항목별 배점은 제안서와의 부합성(40점), 기대성과 및 활용목적의 명확성(30점), 연구추진 체계‧방법‧전략 및 연구비의 적정성(15점), 연구책임자‧연구팀의 전문성‧연구역량(15점)으로 총 100점입니다. 동점 발생 시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 최우수등급 연구책임자(5% 가점), 최근 3년 이내 보안과제 연구책임자(3% 가점),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 또는 2건 이상 기술이전/출자/창업 실적 연구책임자(3% 가점), 연구목표 조기달성 인정 연구책임자(5% 가점), 최근 3년 이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기업 참여(3% 가점),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수요기업 참여(3% 가점) 등이 있습니다. 감점 항목으로는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10% 감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는 과제 수행 포기(5% 감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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