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2026년 4차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등 시설 환경개선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영주시
- 영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 개선 지원
- 총사업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개소당 최대 25백만원 지원
- 건축, 위생, 안전, 복지 등 다양한 시설 개선 항목 포함
기초자치단체 · 수행 영주시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영주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숙사 등 시설 환경개선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의 건축·공간 구조개선, 위생·주거 환경개선, 안전·보안 시설보강, 복지·생활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총사업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개소당 최대 25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영주시청 지방시대정책실 정책평가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개소당 최대 25백만원 (총사업비의 50%)
2026.09.01 ~ 2026.09.21
방문 접수
영주시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으로 등록 외국인을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해야 합니다. 총사업비의 50% 이상 자기부담비용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건축ㆍ공간구조 개선 시 건축물의 안정성이 확보된 기업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가건물 기업, 건축법 등 관계법령 위반 건축물 해당 기숙사 기업, 휴‧폐업 중이거나 국‧지방세 등 체납 중인 기업, 최근 2년 이내 유사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1차 선정은 평가표에 따른 순위 선정으로 진행되며, 사업성(60점)과 기업환경(40점)을 평가합니다. 사업성 평가 항목은 사업계획 타당성(25점), 예산편성의 적정성(20점), 사업의 효과성(15점)입니다. 기업환경 평가 항목은 기숙사 사용연한(15점), 외국인근로자 비율(10점), 기숙사 소유형태(15점)입니다. 가점(10점) 항목으로는 기업 자부담(5점)과 정부인증 우대기업 여부(5점)가 있습니다. 2차 선정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다음 연도부터 지원이 제한되며 부적정 집행 부분은 전액 환수됩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업 완료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 법령 위반 등으로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반환해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 건물 기숙사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일정 기간(1년) 이상 사업을 지속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 조건에 따를 것을 동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