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고객만족도 조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행: 국방기술진흥연구소)
AI 요약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경상남도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수행기관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최대 2,900만원을 지원하며, KCSI-ST 모델 기반의 조사 설계, 설문서 개발, 결과 분석 및 CS리더 워크숍 수행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온라인 전자입찰 및 제안서 방문/등기우편 제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2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31 ~ 2026.08.0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등기우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한 학술연구용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일반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등 유사 용역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
자격 요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유효기간 내의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일반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등 유사 용역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 협상에 의한 계약
독소조항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의 조치를 받으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역수행자는 사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의 성과물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소유로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제수행 실패로 판정받은 경우 이후 2년간 과제수행 부적격자 평가항목에서 △10점 감점, 부실·불성실 용역수행자로 판정받은 경우 △5점 감점됩니다.
필수서류
- 제안서
- 제안요약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내용을 모두 수록한 CD
- 제반 증빙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용역사업 실적
- 가격제안서
- 가격산출 근거표
- 정보비공개 동의서(계약 체결 시 제출)
- 서약서(계약 체결 시 제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방문 제출 시)
선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기술능력평가 90%와 가격평가 10%를 종합 평가합니다.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평가항목은 과제수행계획/방법/효과 (50점), 과제수행능력 (40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 2년 이내 우수 과제수행자 +2점. 감점: 부실·불성실 과제수행 -5점, 과제 수행 실패 -10점. 평가 절차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제안서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제안서 검증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상순위는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 시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