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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D-12

[경기] 2026년 자동차기업 생산ㆍ근로환경 고도화과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경기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고도화 지원사업)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수행: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AI 요약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는 경기도 소재 자동차산업 영위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 및 근로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500인 미만이며 신규 채용 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 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생산‧근로환경 개선비용의 80%(최대 1,00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3 ~ 2026.07.31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경기도 소재 자동차산업 영위 기업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 사전공고일('26.3.26)로부터 본 공고(사업공고) 마감일('26.07.31)까지 2명 이상 신규채용실적(정규직, 내국인)을 보유한 기업(단, 채용 실적이 없는 경우, 약정서를 통해 신청 가능); 경기도 지정 자동차산업 및 미래차 관련 업종 영위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경기도 소재 자동차산업 영위 기업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50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전공고일('26.3.26)로부터 본 공고 마감일('26.07.31)까지 2명 이상 신규채용실적(정규직, 내국인)을 보유하거나, 채용 실적이 없는 경우 채용약정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지정 자동차산업 및 미래차 관련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1년 미만 창업기업은 신청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자동차 및 미래차 관련 기업의 생산/근로환경 개선 지원
  • 최대 1,000만원 지원, 기업 부담금 20% 이상
  •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500인 미만, 2명 이상 신규채용 실적 또는 계획 필수
  • 자산성 장비 구매는 지원 제외, 기존 설비 개보수 및 기능 개선 중심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환경개선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독소조항

선정취소 및 사업비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2명의 채용 실적 또는 채용 계획 미이행 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개선과제에 대하여 타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지 않았으며, 향후 중복 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에 동의합니다. 사업 완료 후 2년간,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거나 임의로 매각‧훼손‧분실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선정 이전 계약‧발주‧착공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채용지원금, 인건비 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본 사업의 신규 채용 실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수서류

  • 과제 추진계획서
  • 사업비 산출 증빙서류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참여기업 확약서
  • 신청기업 확인서
  • 채용(예정)약정서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26.7월 이후 발급본)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해당 시 제출)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유효기간 내)

선정기준

고용창출, 기업역량, 개선계획의 적정성, 시급성, 일자리창출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기업을 선발합니다. 심사 절차는 신청‧접수 → 적격성 평가 → 사업계획 서면심의 → 현장평가 → 선정결과발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은 고용창출실적 (10점, 채용실적인원 기준), 계획의 적정성 (40점, 환경 개선 필요성, 목표 명확성, 개선계획의 구체성), 과제 시급성 및 필요성 (20점, 환경개선의 시급성, 환경개선 기대효과 우수성), 기대효과 (30점, 환경개선에 따른 효과성,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로 구성됩니다. 우대사항 (15점)으로는 체질개선 컨설팅 평가등급 (A등급 15점, B등급 10점, C등급 5점)과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최근3년) (15점)이 있습니다. 현장평가는 서면평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이행 의지, 개선 대상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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