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2026년 하반기 기술창업 생태계 지원사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추가 모집 공고
울산테크노파크 (수행: 울산테크노파크)
요약
울산테크노파크는 울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 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졸업기업이면서 울주군 소재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조사, 디자인 개발, 제품분석·시험인증, 판로개척,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항목을 최대 5백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5백만원 이내 (1개사 내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31 ~ 2026.09.0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예비창업자 제외) 또는 본 센터 졸업기업(2023.1.1. 이후)이면서 울주군 소재기업인 기술창업기업.
자격 요건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예비창업자 제외) 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본 센터를 졸업한 울주군 소재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울주군 기술창업기업 성장 지원
-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 최대 5백만원 지원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지원금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협약일 이전 발생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 및 기업부담금으로 집행할 수 없으며, 참여기업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야 함.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지침 및 관련 법령,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매칭(부가세 제외)해야 하며, 기업에서 총사업비만큼 선집행 후 사후 정산됩니다. 신청제외 대상: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업에서 정하는 신청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지원사업의 참여의 제한을 받고 있거나 이의 조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정부, 지자체, 기업지원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기업의 부도,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의 경우, 부실징후가 있거나 사업취지에 부적합한 경우.
필수서류
- 신청서 및 과제 계획서
- 제출서류 목록표
- 신청자격 자가진단 확인서
- 신청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공장등록증(3개월 이내 발급분)
- 2024년~2025년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 (전년도 결산 미완료 혹은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제출)
- 2024년~2025년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거래처(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기술이전의 경우 기술이전 확약서 대체 가능)
선정기준
평가방법은 참여제한 등 사전검토, 현장조사(필요시), 발표평가(필수)로 진행됩니다. 발표평가는 관련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며, 평가항목은 사업 필요성 및 목표 타당성(20점), 기술성 및 경쟁력(20점), 추진계획 및 실행역량(20점), 사업화 및 성장 가능성(30점), 사업비 구성(10점)입니다. 선정기준은 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계산하여 평가 종합평점이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기업 순으로 예산 한도 내에서 선정합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는 당초 신청한 사업비 이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