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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중소벤처기업부)

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중소기업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대상으로 창업기반지원자금융자합니다. 이 자금은 생산시설, 토지/사업장 매입 등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인건비운전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설자금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이 한정되며, 대출한도연간 60억원 이내이고 운전자금연간 5억원 이내입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대출기업당 20억원 이내,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자격 요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여야 합니다. 단,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대상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융자
  • 최대 연 60억원 융자 (운전자금 연 5억원)

독소조항

중복수혜불가 조건으로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융자제한기업은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입니다. 성장공유형대출은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하며,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은 제외됩니다. 융자제한기업은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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