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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대출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대출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핵심 포인트
  •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예비창업자 대상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융자
  • 최대 연 60억원 융자 (운전자금 연 5억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중소기업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대상으로 창업기반지원자금융자합니다. 이 자금은 생산시설, 토지/사업장 매입 등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인건비운전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설자금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이 한정되며, 대출한도연간 60억원 이내이고 운전자금연간 5억원 이내입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 금액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여야 합니다. 단,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필수 서류 1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하며,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은 제외됩니다. 융자제한기업은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입니다.

주의할 조항

중복수혜불가 조건으로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융자제한기업은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입니다. 성장공유형대출은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09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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