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대출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대출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핵심 포인트
-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대상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융자
- 최대 연 60억원 융자 (운전자금 연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