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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D-161

「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위기 소상공인 진단·멘토링 지원」 모집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I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를 돕기 위해 진단 및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공단, 지역신보, 민간은행으로부터 위기징후 모니터링 선별 기준에 따라 위기 알림톡을 받은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전문가의 경영진단밀착 멘토링, 주관기관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원 규모는 1,200건 내외입니다. 신청은 2026년 4월 30일부터 2026년 11월 12일까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4.30 ~ 2026.11.1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단·지역신보·민간은행(17개사)으로부터 위기징후 모니터링 선별 기준에 따라 위기 소상공인으로 선별되어 위기 알림톡을 받은 자로서, 사업체를 휴ˑ폐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자격 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여야 합니다. 또한, 공단·지역신보·민간은행으로부터 위기징후 모니터링 선별되어 위기 알림톡을 받은 자여야 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위기 소상공인 대상 진단 및 멘토링 지원
  • 예산 소진 시 권역별 조기 마감 가능
  • 다양한 참여 제한 및 국고보조금 환수 기준 명시

독소조항

참여제한: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불일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운영,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자,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또는 '25~'26년도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지원 이력이 있는 자, '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위탁기관 대표자가 운영 중인 사업체, '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 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 완료 이후 신청 사업자를 휴·폐업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환수기준: 수행결과 극히 불량 또는 불성실 수행 시 3년 참여제한 및 전액환수; 협약 이후 신청 또는 선정 자격 요건 미해당 확인 시 3년 참여제한 및 전액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 지연·중단 또는 중도 포기 시 1년 참여제한 및 전액환수; 협약 만료일까지 사업화 미완료 시 3년 참여제한 및 전액환수; 협약 종료 후 사업체 유지 의무(협약만료일로부터 1년) 위반 시 3년 참여제한 및 전액환수; 사업비 횡령, 편취, 유용, 목적 외 사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받은 경우,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영구배제 및 전액환수. 지원 중단: 신청 완료 이후,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와 통합회원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되는 소상공인마당 또는 소상공인24 사이트를 탈퇴한 경우 탈퇴 시점부터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신청이력과 입력된 정보에 대한 권한을 모두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이 중단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위기 알림톡 수신 증빙(캡쳐본)
  • 사전 체크리스트
  • 사업 참여 확약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개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또는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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