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공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수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AI 요약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10점과 다양한 우대혜택을 지원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면제,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이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10점 및 포상 우대혜택 지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24 ~ 2026.10.08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위탁기업(원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수급사업자)
자격 요건
포상 공고 마감일 기준 수탁기업(수급사업자)과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 연동 확산 홍보 등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실적이 우수한 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위수탁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납품대금 연동제 모범 실천 기업 포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및 다양한 우대혜택
- 수탁·위탁거래 관련 조사 면제 및 지원사업 우선 선정
독소조항
이중표창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재표창 금지: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추천 제한 사유: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특정 형사처분(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미경과 등),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정되어 공표된 사업장과 경영책임자는 정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필수서류
- (서식1) “포상 신청서” 1부
- (서식2) “공적조서” 1부
- (서식3) “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기타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선정기준
심사절차: 연동 확산지원본부에서 서류심사(1차) 및 전문가 평가(2차)를 통해 포상 후보자를 중기부·공정위에 추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유공자 결정; 포상 기준: 연동제 추진 실적(연동계약 비율, 반영 비율, 연동계약 체결 수탁기업 수, 대금 조정 실적, 에너지경비 연동의 선도적 도입 실적), 연동제 확산 및 안착 노력(납품대금 연동제 협력사 전파 실적, 연동제 관련 자체 홍보 및 교육 실적, 연동 약정체결 지원사업 협력사(중소기업) 참여 실적, 내부 제도 및 시스템화), 자발적 상생 노력(연동약정 의무 예외 건 체결, 상생협약 참여, 우수사례); 가중치 부여: 대기업집단/공기업형 공공기관: 1배, 중견기업/그 밖의 공공기관: 1.5배, 중소기업/지방공공기관: 2배; 제한사항 확인: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체납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