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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44

2026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공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수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AI 요약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10점과 다양한 우대혜택을 지원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면제,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이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10점 및 포상 우대혜택 지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24 ~ 2026.10.08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위탁기업(원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수급사업자)

자격 요건

포상 공고 마감일 기준 수탁기업(수급사업자)과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 연동 확산 홍보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실적이 우수한 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위수탁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납품대금 연동제 모범 실천 기업 포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및 다양한 우대혜택
  • 수탁·위탁거래 관련 조사 면제 및 지원사업 우선 선정

독소조항

이중표창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재표창 금지: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추천 제한 사유: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특정 형사처분(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미경과 등),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정되어 공표된 사업장과 경영책임자는 정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필수서류

  • (서식1) “포상 신청서” 1부
  • (서식2) “공적조서” 1부
  • (서식3) “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기타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선정기준

심사절차: 연동 확산지원본부에서 서류심사(1차) 및 전문가 평가(2차)를 통해 포상 후보자를 중기부·공정위에 추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유공자 결정; 포상 기준: 연동제 추진 실적(연동계약 비율, 반영 비율, 연동계약 체결 수탁기업 수, 대금 조정 실적, 에너지경비 연동의 선도적 도입 실적), 연동제 확산 및 안착 노력(납품대금 연동제 협력사 전파 실적, 연동제 관련 자체 홍보교육 실적, 연동 약정체결 지원사업 협력사(중소기업) 참여 실적, 내부 제도 및 시스템화), 자발적 상생 노력(연동약정 의무 예외 건 체결, 상생협약 참여, 우수사례); 가중치 부여: 대기업집단/공기업형 공공기관: 1배, 중견기업/그 밖의 공공기관: 1.5배, 중소기업/지방공공기관: 2배; 제한사항 확인: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체납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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