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분야 및 시장전문가 예비위원단 공개모집
12.11 마감 · 일반기업 외 6 대상
창업진흥원
- 신산업 분야 및 시장전문가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사업 평가·심의 위원 모집
- 2026.12.31까지 유효한 기존 예비위원 자격을 2027년에도 이어가려면 이번 공모 신청 필요
- 재직증명서(3개월 이내) 필수 제출, 미제출 또는 소속 불일치 시 자격심의 대상에서 제외
12.11 마감 · 일반기업 외 6 대상
창업진흥원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창업진흥원이 창업지원사업의 선정평가와 사업 심의·의결에 참여할 신산업 분야 및 시장전문가 예비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학계, 산업계·연구계, 공무원 경력자, 기술사·변리사 등 전문 자격 보유자 가운데 신산업 분야 또는 MD·투자·글로벌 등 시장 전문가 경력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K-스타트업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접수 기간은 2026.11.04부터 2026.12.11까지입니다. 기존 예비위원의 자격은 2026.12.31까지 유효하므로, 2027년에도 활동하려면 이번 공모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6.11.04 ~ 2026.12.11
온라인 접수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석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5년 이상,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7년 이상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전문분야 관련 조교수 이상 대학 교수,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기술사·변리사·노무사 등 자격 보유자, 전문분야 10년 이상 실무 경험 또는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도 해당됩니다. 현직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 소속 임직원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서류 검토·보완 및 심의(12월 중)를 거쳐 예비위원 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최종 등록(’27.1월)이 진행됩니다. 경력기술서는 공통 제출서류로 확인되는 사항으로만 작성해야 합니다.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사유로 지원사업 참여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신청 제외, 재직증명서를 미제출하거나 소속이 불일치하는 경우 자격심의 대상 제외, 신청 또는 자격요건 확인 단계에서 허위 등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록 제외, 창업에듀 예비위원 의무교육 미수료자 등록 제외, 신청 전문분야와 증빙이 연계되지 않으면 별도 고지 없이 전문분야 추가·삭제 등 재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