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김해시)
AI 요약
김해시에서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해시 진영읍, 부곡동, 유하동, 지내동, 안동의 특정 공업지역 내 대기환경보전법 1~5종 사업장이 대상이며, 설치비의 90%를 최대 7.2억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설치비 지원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90%(부가가치세 제외)이며,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최대 2.7억원 (일반 입자상/가스상 물질 방지시설), 최대 5.6억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최대 7.2억원 (RTO, RCO 등)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07 ~ 2026.09.04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 1) 김해시 진영읍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부곡유하동 일반 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지내안동 일반공업지역 내 소재한 사업장;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는 지원대상에 포함.
자격 요건
김해시 진영읍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 부곡유하동 일반 공업지역, 지내안동 일반공업지역 내 소재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김해시 특정 공업지역 소재 중소기업 대상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 최대 7.2억원 보조금 지원
독소조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환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방지시설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계약 미체결 시 사업승인 취소 가능);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설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 중요재산에 대한 금지된 행위, 거짓 보고 시 벌칙 및 벌금 부과 가능.
필수서류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 사업장 위치도
- (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배출업체)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 (배출업체)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배출업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환경전문공사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 (배출업체,환경전문공사업체) 이행확인서
- (배출업체,환경전문공사업체)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배출업체,환경전문공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1개월 이내)
- (배출업체) 건축물 대장
-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 (배출업체,환경전문공사업체)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 (배출업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배출업체,환경전문공사업체) 보조금 반납 확약서
- (배출업체) 위임장
- (배출업체 해당 시)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
선정기준
전문기관(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 점수 높은 사업장 우선; 사업장 당 1개 배출구 지원 원칙, 사업 예산 충분 시 추가 지원; 1~5종 중소기업 지원(45종 → 1종 순으로 우선). 평가항목: 사업장 여건(40점) - 방지시설 노후도(경과년도 15년 이상 10점), 오염 우심 사업장 여부(10점), 기술진단 참여(5점), 사업장 지원실적(5점), 기업신용평가(CCC- 이상 5점); 전문기관 평가(60점) - 오염물질 저감항목(5항목 이상 10점), 설계적정성(양호 10점), 현장평가(매우 시급 10점), 개선효과(매우 우수 15점), 유지관리 용이성(양호 10점), 사후관리계획(매우 우수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