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2차 수요특화 모듈형 LSV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경북테크노파크 (수행: 경북테크노파크)
AI 요약
경북테크노파크는 경북 수요특화 모듈형 LSV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경북지역의 LSV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사업자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책임보험료, 현지실증, 해외인증 등을 지원하며, 프로그램별로 최대 3.4억/년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책임보험 최대 7,000천원, 현지실증 최대 기업당 3.4억/년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프로그램의 국비기준 지원은 최대 238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4 ~ 2026.09.0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경북지역 「경북 LSV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계획」에서 지정된 특구사업자
자격 요건
경북지역 「경북 LSV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계획」에서 지정된 특구사업자이며, 부여받은 실증특례를 활용하여 신산업보험 및 글로벌 진출(해외실증·인증)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LSV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사업자 대상
- 책임보험, 현지실증, 해외인증 지원
- 민간부담금 10% 이상 필수 매칭
독소조항
민간부담금(10%이상) 현금 매칭 필수이며, 지원금 외 추가비용 발생 시 신청기업 부담.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 기업부담금 미납 시 협약의 해약, 향후 (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여타의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해야 합니다. 수혜기업은 총괄주관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사업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등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경북 LSV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자가 아닌 경우, 규제자유특구 실증 특례 및 사업 수행과 연관성이 부족한 경우,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서식1) 책임보험 보험료 지급 청구서 (책임보험 프로그램)
- (증빙1)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책임보험 증권 등) (책임보험 프로그램)
- (증빙2) 책임보험 완납 증명서 (책임보험 프로그램)
- (증빙3) 중소기업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책임보험 프로그램)
- 통장사본 (책임보험 프로그램)
- (서식1) 지원사업 신청서 (현지 실증, 해외 인증 프로그램)
- (서식1-별지)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현지 실증, 해외 인증 프로그램)
- (서식2) 상세사업계획서 (현지 실증, 해외 인증 프로그램)
- (서식3) 기업부담금 납입 확약서 (현지 실증, 해외 인증 프로그램)
- (서식4) 기업·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현지 실증, 해외 인증 프로그램)
- (서식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현지 실증, 해외 인증 프로그램)
- (서식6)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현지 실증, 해외 인증 프로그램)
- 사업자등록증 (현지 실증, 해외 인증 프로그램)
-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3개년도 23~25년) (현지 실증, 해외 인증 프로그램)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현지 실증, 해외 인증 프로그램)
선정기준
평가 항목은 지원 부합성 (15점), 실증(인증) 목표 (15점), 실증(인증) 내용 (40점), 실증(인증) 결과 (15점), 실증(인증) 성과 (15점)로 구성되며,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됩니다. 실증(인증) 내용 평가 지표에는 안전성 확보 방안의 적절성,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등이 포함됩니다. 실증(인증) 성과 평가 지표에는 신규 고용 등 사업화 성과 창출 가능성이 포함됩니다. 추진 절차는 모집 공고 및 접수 → 검토위원회 → 결과통보 및 협약 → 재정지원사업 수행 → 진도점검 및 모니터링 → 완료보고서 검수 → 결과평가 및 지원금 사용 검토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