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위조방지기술 도입지원 사업 기업 모집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요약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위조상품 피해를 예방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조방지기술 도입 및 적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내 또는 해외에 유효한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며, 브랜드 단위로 지원하여 1개 기업당 최대 5개 브랜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용료, 라이선스료, 인증시스템 이용료, 설계·디자인비, 금형·판형비, 라벨·태그·포장재 제작비, 가공·부착·인쇄 등 공정비가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브랜드당 정부지원금 최대 10,500천원(VAT 포함)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9.02 ~ 2026.10.19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국내 또는 해외에 유효한 상표권을 보유한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
자격 요건
국내 또는 해외에 유효한 상표권을 보유한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 기업당 최대 5개 브랜드까지 신청 가능하며, 동일 브랜드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위조상품 피해 예방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위조방지기술 도입 및 적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브랜드당 최대 10,500천원 지원, 1개 기업당 최대 5개 브랜드 신청 가능
독소조항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선정, 신청 제한 사유 해당, 수행기관과의 부당한 거래, 정당한 사유 없는 과업 수행 중단·거부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지급 거절·감액·환수, 운영지침에 따른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납부한 기업부담금(현금)을 사업 완료 전후를 불문하고 수행기관으로부터 반환받거나 이를 요구·약정하지 않을 것이며, 위반 시 부당한 거래행위로 보아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지급 거절·감액·환수,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기업부담금 미납부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선정되거나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 수행을 중단·거부한 경우 등에는 3년 이내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부정수급 등이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민·형사상 조치 가능합니다. 보호원의 점검·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경고 조치 가능합니다.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침해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이 부담합니다.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 기술도입 계획서
- 기업규모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상표(브랜드) 등록 증빙(등록증 사본)
-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 가점 증빙서류(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 수행기관 참여 신청서
- 수행기관 자격요건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명원)
선정기준
수행기관 적격성 심사는 위조방지 관련 기술에 관한 국내 특허권·실용신안권 보유, 위조방지 관련 기술로 정부 또는 공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인증(NET, NEP),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등 취득, 상용화된 위조방지 솔루션(또는 제품)을 출시하여 1년 이상 운영한 실적 보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적격/부적격 판정합니다. 부적격 시 지원기업 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지원기업 평가는 정량평가(20점)와 정성평가(80점)로 구성됩니다. 정량평가는 기업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차등)를 평가하며, 정성평가는 지원 필요성(20점), 기술 적합성(20점), 사업화 가능성(20점), 기대 효과(20점)를 평가합니다. 가점(최대 5점)은 최근 3년('23~'25) 내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또는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참여기업에 부여됩니다(두 사업 모두 참여 시 5점, 한 개 사업만 참여 시 3점). 총점 80점 이상인 과제를 선정하며, 예산 부족 시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