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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교육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법인/시설/단체 대상

고용노동부 · 수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교육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신청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
지원 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핵심 포인트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대상
  • 도제식 교육훈련 인프라 및 훈련비 지원
  •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 높은 기업 우대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을 대상으로 도제식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및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해당 분야의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받은 학습기업이 대상입니다.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 컨설팅, 훈련비(OJT, OFF-JT) 등을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

자격 요건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이어야 하며,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지정받은 학습기업이어야 합니다. 특히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받은 학습기업만 해당됩니다.

필수 서류 1건

  • HRD-net 상 전산신청(1. 사업참여신청서, 2. 자가진단체크리스트, 3.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선정 기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지정합니다.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이 최종 선정됩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0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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