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고용노동부 (수행: 한국산업인력공단)
AI 요약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을 대상으로 도제식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및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해당 분야의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받은 학습기업이 대상입니다.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 컨설팅, 훈련비(OJT, OFF-JT) 등을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교육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
지원 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자격 요건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이어야 하며,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지정받은 학습기업이어야 합니다. 특히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받은 학습기업만 해당됩니다.
핵심 포인트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대상
- 도제식 교육훈련 인프라 및 훈련비 지원
-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 높은 기업 우대
선정기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지정합니다.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이 최종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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