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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고용노동부 (수행: 한국산업인력공단)

AI 요약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을 대상으로 도제식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및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해당 분야의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받은 학습기업이 대상입니다.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 컨설팅, 훈련비(OJT, OFF-JT) 등을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교육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

지원 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자격 요건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이어야 하며,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지정받은 학습기업이어야 합니다. 특히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받은 학습기업만 해당됩니다.

핵심 포인트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대상
  • 도제식 교육훈련 인프라 및 훈련비 지원
  •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 높은 기업 우대

선정기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지정합니다.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이 최종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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