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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3

[경남] 2026년 3차 중소조선 함정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공고

경남테크노파크 (수행: 경남테크노파크)

AI 요약

경남테크노파크는 경남지역 조선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정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함정MRO 소재/부품 국제 규격 인증 획득맞춤형 컨설팅기업당 최대 30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30백만원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7.01 ~ 2026.07.10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경남 소재 국내 중소형조선소, 조선기자재기업, 조선업 관련 매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

자격 요건

경남 소재의 국내 중소형조선소, 조선기자재기업 또는 조선업 관련 매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함정MRO 소재/부품 국제 인증 지원
  •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 맞춤형 컨설팅 제공

독소조항

인증인증 컨설팅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나, 중복 지원 시 총 지원금은 최대 3천만 원 이내로 제한함. 정부지원금은 사업 종료 평가 후 성공 판정시 일시금 지급(사업비 전액에 대한 사용 증빙자료 제출 후 지급). 제출내용 중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 사업은 물론 향후 수행하는 여타의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의 조치에 대해 당사가 감수한다. 타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금을 받지 않음을 확약하고, 향후 지원금 수령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수령금을 반환한다. 신청기업 대표자, 책임자 등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신청기업 대표자, 책임자 등 참여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신청 불가. 사업 참여자가 협약 월 기준으로 정부 및 기관 등의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 불가.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 불가.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신청 불가.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신청 불가.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신청 불가.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인 경우 신청 불가.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필수서류

  • 수요기업 신청서(XLSX)
  • 수요기업 신청서(PDF)
  • 과제계획서(HWP)
  • 과제계획서(PDF)
  • 참여확약서(PDF)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PDF)
  • 사업자등록증 사본(PDF)
  • 표준재무제표증명원(PDF)
  • (공고일 기준)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PDF)
  • (공고일 이후)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PDF)
  • 함정MRO 수행이력(계약서 등)(PDF)

선정기준

선정 기준: 70점 이상. 평가항목: 지원적정성(60점) (지원 필요성, 목표 설정의 적절성, 사업 내용의 타당성, 실행 가능성), 지원효과(20점) (사업화 및 함정 적용 가능성), 신청예산(20점) (신청 예산의 적절성). 경영 재무 건전성: 신청기업 재무구조(부채비율, 유동비율)가 하나라도 부적합이면 선정 제외. 평가 절차: 과제계획서 서면평가. 우대 사항: 최근 5년 이내 함정MRO 수행 실적(관련 계약서 제출 시) 5점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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