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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4

[울산] 남구 2026년 1차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울산테크노파크 (수행: 울산테크노파크)

AI 요약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울산광역시 남구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하거나 이전 예정인 석유화학 및 관련 전·후방산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사업 수혜기업을 모집합니다.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인증, 특허, 기술경영, IT 융합 등 기술지원과 마케팅, 전시회, 상품홍보, 경영 컨설팅사업화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업당 최대 80백만원 이내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80백만원 이내 (기술지원 최대 50백만원 + 사업화지원 최대 30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6 ~ 2026.09.1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석유화학 및 관련 전·후방산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울산광역시 남구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하거나, 2026년 내 해당 지역으로 이전 예정인 기업

자격 요건

울산광역시 남구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하거나 2026년 내 해당 지역으로 이전 예정인 석유화학 및 관련 전·후방산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록,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부채비율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의무사항 불이행 또는 법령 위반으로 제재 중인 기업은 신청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울산 남구 지역특화
  • 석유화학 산업 지원
  • 기술 및 사업화 맞춤형 지원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선정된 자가 공고문 등에 위배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 지급은 수혜기업의 선지출 후 사업완료 후 정산으로 진행됩니다. 지원선정 시 성과관리기간(5개년) 동안 요청자료 성실 대응이 필수입니다.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정 증빙서류포함)
  • 사업자등록증 (종된 사업장명세(증명) 포함)
  •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근절 서약서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타(인증서, 특허 등)서류 (해당시)
  • 울산 남구 미포산단 내 이전/설립 확약서 (울산 남구 미포 산단 내 이전 및 신규 설립 예정 기업 해당시)

선정기준

평가방법은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면담/현장실태조사(필요시), 선정평가(필수)로 진행됩니다. 선정평가는 제출서류 및 발표자료 등을 바탕으로 선정평가위원회(발표,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합니다. 평가항목(서류 평가)은 지원필요성(30점), 지원 적정성(20점), 목표달성 가능성(20점), 기대효과(20점), 기타(10점)로 구성됩니다. 가점은 위기기업 가점제(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기준으로 총자산,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5개 항목 중 3개년 연속 감소한 항목당 1점의 가점 부여, 최대 5점)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평가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기업 중 상위기업부터 선정합니다.

📍 울산 남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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