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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ㆍ공간ㆍ보육D-124

한남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 입점기업 모집 공고(A동 교차지원 허용)

한국토지주택공사 (수행: 한국토지주택공사)

AI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전 지역의 창업기업성장기업을 대상으로 한남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 내 사무공간 임대를 지원합니다. 입점기업은 시세 대비 30% 또는 20% 할인된 임대조건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최대 2,261만 4천원, 월임대료는 최대 173만 9천 6백원 수준입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6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시 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임대보증금 4,841,000원 ~ 22,614,000원, 월임대료 372,400원 ~ 1,739,600원 (시세 대비 30%(창업기업), 20%(성장기업) 할인된 금액 적용)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26 ~ 2026.12.31

신청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창업(BI)기업 또는 성장(POST BI)기업

자격 요건

입점자격 충족하는 창업(BI)기업 또는 성장(POST BI)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창업기업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이며, 성장기업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7년이 지난 기업입니다.

핵심 포인트

  • 대전 한남대학교 내 산학연혁신허브 입점 지원
  • 창업기업 및 성장기업 대상 사무공간 임대
  • 시세 대비 20~30% 할인된 임대조건 제공
  • 최장 10년 장기 임대 가능
  • 첨단 제조산업, 연구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등 유치

독소조항

입주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체결 이후 입점기간 내 입점하지 않고 해지하거나, 입점 이후 계약기간 내 임차인 사유로 중도해지 시 위약금(보증금의 10%)이 발생됩니다. 호실배정 받은 계약대상자가 계약 또는 입주하지 않는 경우 해당 호실 신청예약금(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점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입점 시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도에 임차인의 사유(자진해약 포함)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계약금 반환하지 않으며, 대상 임대시설을 반환받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임대차계약 잔여기간까지의 임대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합니다. 입점자는 산학연혁신허브 관리·운영위원회 승인없이 업종 변경할 수 없으며, 임의 변경시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간은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위반사실 확인시 계약 해지), 입점자는 토지·건물 소유권, 권리금 등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한까지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필수서류

  • 임대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
  • 사업자등록증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 3개년 재무상태표
  •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신청예약금 입금확인증
  • 가산점 확인 증빙서류

선정기준

자격심사(Pass or Fail)와 사업계획서 심사(계량, 비계량 점수 합산) 순으로 진행됩니다. 적격기업(심사결과 합산점수 60점 이상 득점)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호실을 배정합니다. 평가항목은 기업현황(30점, 매출액 증가율, 영업 이익률, 부채비율), 기술력(20점, 연구개발 투자비중,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경영능력(10점, 경영진의 경영능력 및 입주동기), 성장 잠재력(20점, 기술현황 및 기술개발계획, 시장성, 판매전망 및 마케팅전략), 산학협력 기여도(20점, 대학과의 산학협력 활동 실적 및 구체적인 계획)로 구성됩니다. 가점 5점 항목으로는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장애인기업, 제대군인기업, 여성기업, 내일채움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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