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셜벤처허브」2026년 ‘허브 멤버스’ 입주사 추가모집 공고
서울소셜벤처허브
- 서울 소재 (예비)소셜벤처 대상 공유오피스 입주 지원
- 최대 3회 1:1 밀착 멘토링 및 사무환경,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예비창업자, 창업 1년 이내 기업, 졸업 5년 이내 기업 신청 가능
서울소셜벤처허브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서울소셜벤처허브에서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공유오피스 ‘허브 멤버스’ 입주사를 추가모집합니다. 협약일 이후 6개월 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1년(12개월) 이하 서울시 소재 창업기업, 또는 서울소셜벤처허브 졸업 5년 이내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사에게는 8개월간 공유오피스 공간과 함께 1:1 밀착 멘토링, 사무환경, 회의실 등 다양한 이용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구글폼 접수와 이메일 서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월 3만원(3개월분 비용 일할 납부)
2026.09.15 ~ 2026.09.29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협약일 이후 6개월 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이거나, 공고일 기준 창업 1년(12개월) 이하의 서울시 소재 창업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 서울소셜벤처허브 졸업 5년 이내 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구글폼 및 서류로 내부 심사위원의 비대면 서류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위원 평가 점수 평균 35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항목은 이용 가능성(20점), 공간 이용 필요성(10점), 기업 기본현황(10점), 허브 사업과의 적합성(10점)으로 구성됩니다.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2개사를 선정합니다.
협약기간 중 중도탈퇴 시 기납부한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및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는 6개월 내 창업이 원칙이며, 유예기간 내에도 사업자등록을 안 할 시 자동 협약 종료됩니다. 공유오피스로 주소 이전 및 등록이 불가하며, 협약 종료 이후 14일 이상 물품 미반출시 센터는 임의 폐기 조치 및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회 이상의 경고 누적이나 협약상의 중대한 사항을 어긴 경우 허브 멤버십 협약이 해지되고 추후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