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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최대 90만원

2026년 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수행 산림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오늘
접수 시작2026.09.07마감2026.09.28 D-18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임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산림자원 및 임업 관련 사업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기업
핵심 포인트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3년)
  • 취약계층 근로자 인건비 월 50~90만원 지원
  • 다양한 성장지원 (컨설팅, 판로, 투자, 공간)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산림청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산림분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정된 기업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지위를 유지하며, 산림분야 지원사업 정보 제공, 컨설팅, 인증 추천 등의 성장 지원을 받습니다. 특히,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취약계층 근로자에게는 월 50~90만원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월50~90만원 인건비 지원

신청 기간

2026.09.07 ~ 2026.09.28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접수 직전 월에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며,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관련 현행법을 준수하고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15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유급근로자명부 (해당 시)
  • 근로계약서 (해당 시)
  • 급여대장·급여명세서 (해당 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해당 시)
  • 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유형별 사실확인서 (해당 시)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기관용) (해당 시)
  • 취약계층 증빙서류 (해당 시)
  •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증명 서류 (해당 시)
  • 공증 받은 정관・규약 등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수료증 또는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
  •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선정 기준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실사를 통해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됩니다. 세부적인 판단기준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업무지침을 준용합니다. 평가 항목에는 조직형태의 독립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정관 및 사업계획서 기준, 기존 실적 참고), 영업활동 수행 여부(사업자등록증, 재화/서비스 생산판매 증빙, 사업기반/수익구조 검토),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여부(정관 명시), 노동관계법령 및 현행법 준수 여부, 필수 교육 이수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주의할 조항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공고일)부터 1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되거나 취소·반납한 기업 또는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지정 시 기존 지정기관과 합산하여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지정 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될 수 없습니다. 서류보완 마감일까지 서류보완을 하지 않을 시 반려 처리되며, 신청 취소 공문을 접수하지 않을 시 신청 횟수에 포함됩니다. 영업활동 증빙자료 미제출 시 심사위원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기반이나 수익구조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며, 해산 및 청산 시에도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하지 않습니다 (접수 직전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여부 판단).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09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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