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경영D-10

[강원] 2026년 3차 AI헬스케어 기업육성 지원사업 시행 공고

강원테크노파크 (수행: 강원테크노파크)

AI 요약

강원테크노파크는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자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현지실증, IR 마케팅 지원, 규제개선 지원(법률 자문)입니다. 현지실증 분야는 기업당 138백만원/년 내외를 지원하며, IR 마케팅 및 법률 자문은 현물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3일부터 2026년 7월 1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현지실증: 기업당 138백만원/년 내외; IR 마케팅 지원, 규제개선 지원(법률 자문): 현물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컨설팅

신청기간

2026.07.03 ~ 2026.07.1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지정된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자

자격 요건

강원특별자치도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특구사업자로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에 해당하며, 부여받은 실증특례를 활용하여 글로벌 진출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AI 헬스케어** 분야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자** 대상
  • **현지실증, IR 마케팅, 법률 자문** 등 **글로벌 진출** 지원
  • **중소벤처기업** 가점 5점, **해당국가 법인(지사) 보유** 가점 5점, **지역내 본사/지사/연구소 모두 소재** 가점 5점

독소조항

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지원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 중 타 지원과제와 중복수혜를 지양하기 위해 해외 실증 R&D 사업 등 재정지원과제 내 동일 항목에 대한 비용 계상 되어 있을 경우 중복 지원불가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청렴이행서약 위반 시 선정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는 사업 결정(선정) 취소, 협약이행 전에는 협약취소, 선정 또는 협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선정 또는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원기업은 기업현황 및 성과,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자료 제출 및 갱신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종결과(사업 및 정산)에 따른 정산금 반납 의무가 있습니다. 협약기간 연장 요청 불가합니다. 휴폐업 중인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등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통보된 기업,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은 지원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현지실증, 해외인증 / IR 마케팅, 법률자문)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청렴이행서약서
  • 기업 성과분석 정보 제공 동의서
  •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자 이전 확약서 (도내 소재 기업은 해당 없음)
  • 지원사업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기업 부담 현금현물 납입 확약서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한함)
  • 선정평가용 발표자료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실증특례확인서
  • 재무제표(최근 3개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
  • 벤처기업 확인서 (해당 시 제출)
  • 해외지사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제출)

선정기준

선정절차: 공고를 통한 신청서 및 세부계획서 접수 후 평가를 거쳐 선정.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전문가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 적정성 검토. 지원 사업비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지원 기업 선정평가기준: Ⅰ. 대표자 및 운영관리 (20점 - 대표자 전문성, 신뢰성 5점; 해외시장 진출 의지 10점; 경영관리수준 5점), Ⅱ. 기술성 및 사업성 (50점 - 기술 우위성/차별성 10점; 글로벌 실증, 인증 등 진출 준비도 및 역량 15점; 진출 전략의 구체성 및 연계성 15점; 사업성 10점), Ⅲ. 기여도 (30점 - 지역사회 기여/영향력 30점). 가점사항: 중소벤처기업 +5점; 해당국가 법인(지사) 보유 +5점; 지역내 본사/지사/연구소 모두 소재하고 있는 경우 +5점. 합계 100점. IR마케팅 및 법률 컨설팅 지원 기업 선정평가기준: Ⅰ. 사업계획의 적정성 (60점 - 문제목표의 명확성 20점; 시장성/시급성 20점; 제품기술 경쟁력 20점), Ⅱ. 기대효과 (40점 - 가시적 성과로 전환될 가능성 25점; 경제적 성과 파급 10점; 지역정책 파급 5점). 합계 100점.

📍 강원🏭 의약품🏭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연구개발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