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청년 인턴 인건비 및 직무 교육비 지원
- 채용 인원의 50% 이상 정규직 전환 의무
- 기업당 최대 30명 이내 인턴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국내 식품외식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공고 마감일까지 청년 인턴을 채용하고, 채용 인원의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예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턴 인건비로 1인당 월 100만 원(최대 3개월)을 지원하며, 인턴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수강 비용도 100%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인턴(수습)근무 기간에 대해 1인당 월 100만 원(최대 3개월) 인건비 일괄 지원 및 교육과정 수강 비용(100%) 지원
2026.09.04 ~ 2026.09.18
온라인 접수
국내 식품ㆍ외식 기업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공고 마감일(2026.9.18)까지 청년 인턴(내국인 限)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채용 인원의 50% 이상을 2026년 10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예정)해야 하며, 인턴 채용일이 2025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채용 인턴은 채용 시점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서류평가 100%로 진행되며, 최종 평가점수 60점 이상 득한 기업 중 지원규모 내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평가항목은 재무건전성(20점), 성장성(15점), 일자리창출(25점), 사업유지기간(25점), 기타(비수도권 소재 여부 15점)로 구성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전년도 해당 사업을 통해 인턴 연수비를 지원받은 정규직의 지속 고용 비율 50% 이상 시 +5점, 신규 지원업체 +10점이 있습니다. 감점 항목으로는 사업 포기 신청서 제출 후 사업포기 시 △5점, 최초 승인 인원 대비 1/2 미만 인원축소 시 △5점, 최초 승인 인원 대비 1/2 이상 인원축소 시 △10점이 있습니다. 최종 합산 점수 경합 시에는 농업경영체, 비수도권 기업, 일자리 창출, 재무 건전성, 사업유지기간, 성장성 순으로 고득점 기업을 선정합니다.
aT 푸드테크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하며, 고용보험 이중 가입자 또는 타 기관 유사사업 중복 참여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완전자본잠식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수산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인턴 기간 30일 미만 또는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 30일 미만 시 지원이 제한되며, 참가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 자는 고용이 제한됩니다. 교육 미수료 시 인건비 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 적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 포기 신청서 제출 후 사업포기 또는 계획 인원 대비 채용 인원 미달 시 차년도 사업 참여에 감점 부과 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반 적발 시 보조금 지급 제한, 반환 및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