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2026년 유망강소기업 재지정 신청 공고
포항테크노파크 (수행: 포항테크노파크)
AI 요약
포항테크노파크에서 포항시 내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지정기간이 만료된 유망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망강소기업 지정기간을 3년 연장해주는 사업입니다. 재지정 평가는 지속가능 경영능력, 혁신 노력, 해외시장 개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01 ~ 2026.06.1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지정기간이 만료된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중 공고일 현재 포항시 내 본사 및 주사업장 소재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지정기간이 만료된 포항시 유망강소기업이어야 하며, 포항시 내 본사 및 주사업장을 소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고 자기자본 전액 잠식이 아니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재지정 사업
- 지정기간 3년 연장 (명예 및 지위 유지)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포항시 소재 중소기업 대상
독소조항
유망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지정기간 동안 포항시에 본사 및 주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함; 선정기업은 포항시 및 포항테크노파크의 자료 요청, 사업추진 현황조사 및 성과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필수서류
-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재지정 신청서 (양식 1호)
-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재지정 신청 정량평가 서식 (양식 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 3호)
-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지정서 사본 (또는 현판사진)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중소기업확인서
- 2023년~2025년 재무제표 (국세청 발급분)
-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지정 당해연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분)
- 2023년~2025년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2026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양식 4호)
- 지식재산권 서류(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저작권 등)
- R&D 전담조직 보유증빙 서류(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2023년~2025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uTradeHub 발급분)
- 기타 항목 증빙 서류
선정기준
(요건심사)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재지정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서면평가) 정량 및 정성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사; (종합평가) 요건심사, 서면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평가 실시; 서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통과되며, 이후 ‘포항시 강소기업 성장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재지정 여부 결정. 평가항목: 지속가능 경영능력 (75점, 정량 40점, 정성 35점), 혁신 노력 (15점, 정량), 해외 시장 개척 노력 (5점, 정량), 기타 (5점, 정량). 세부지표: 지속가능경영능력 (정량): 매출 성장성 (10점, 지정연도 대비 매출액 증가율), 고용 성장성 (10점, 전년도 대비 고용인원 증가 수), 수익성 (10점, 3년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 안정성 (10점, 부채비율). 지속가능경영능력 (정성): 지원성과 (15점, 지정 이후 기업 주요 성과 서술형), 성장가능성 (20점, 재지정 이후 향후 계획 서술형). 혁신 노력 (정량): R&D 투자비율 (5점,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지식재산권 보유 (5점,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저작권 등록 기준 건당 1점, 최대 5점), R&D 전담조직 보유여부 (5점,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보유 시 최대 5점). 해외 시장 개척 노력 (정량): 수출액 비중 (5점, 3년 평균 수출액 비율, 직접수출만 인정). 기타 (정량): 정부 R&D 사업 참여 실적 (건당 1점, 최대 5점), 경영체계인증(ISO) 등, 국내외 품질(규격) 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기업 인증 (수출유망중소기업 등) (보유 여부에 따라 건당 1점, 각 항목별 1건만 인정, 최대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