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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최대 1,000만원

[경북] 포항시 2026년 신산업플러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최대 1,000만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포항시
업종
제조업 · 건설업 · 바이오
신청 채널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포항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하단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기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포항에 본점 또는 주 사업장이 있는 기업. ② 고용유지: 2024년 12월말 대비 2025년 12월말 고용인원을 유지. ③ 신규채용: 2025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현재 신규채용 인원이 3명 이상, 또는 고용증가율(2024.12.31. 대비 2025.12.31.)이 20% 이상인 기업. 【기업별 요건】 (어느 하나 충족) ➀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등 신산업 영위기업 (업종무관). ➁ 제조업(공장등록증 보유 또는 재무제표상 제조업 전업율이 50% 이상). ➂ 건설업(건설업 등록증 보유)."
핵심 포인트
  • 포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
  • 최대 1천만원 맞춤형 사업비 지원
  •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 조건 충족 필수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포항시 소재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신산업플러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근로자 5인 이상이며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 3명 이상 또는 고용증가율 2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영위기업, 제조업, 건설업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근로복지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사업비를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2026년 5월 2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메일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지원 (공급가액 기준, 자부담 10% 이상)"

신청 기간

2026.05.22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자격 요건

포항시에 본점 또는 주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근로자수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12월말 대비 2025년 12월말 고용인원을 유지하고,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현재 신규채용 인원이 3명 이상이거나 고용증가율이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등 신산업 영위기업이거나 제조업, 건설업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10건

  •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 업종별 입증자료(신산업 기업 입증자료, 공장등록증명서, 건설업등록증)
  • 발급가능한 최근 결산재무제표 1부(해당시_제조업 전업율 입증자료)
  • 2024년 및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각 1부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024. 12. 31 / 2025. 12. 31 기준 각 1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 신규채용 인원 근로계약서 및 최근 3개월 급여 이체내역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기타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요청시)

선정 기준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하며, 별도 평가는 미실시합니다. 선정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이 실시될 수 있으며, 현장점검 결과 사업장 미 운영 또는 근로자 미 근로 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조항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지원 제외됩니다. 증빙자료 미제출, 사업 결과물 현저히 미흡, 부정 수급(허위자료 제출 등),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사업 지원기간 중 사업장 미운영/휴ㆍ폐업, 지원금 수령 이후 지원제외 사항 확인 시 지원 제외 및 환수됩니다. 중복수령, 위조(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수급으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환수가 된 경우, 향후 포항시 및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됩니다. 지원금이 지급된 후에라도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현장점검 결과 사업장 미 운영, 근로자 미 근로시 지원 제외됩니다. 사업수행기간(선정통보 ~ 2026. 9. 30.)까지 미완료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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