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주미래누리터(공공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사)한국산업진흥협회
- 청주미래누리터 지식산업센터 입주공간 제공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다양한 업종 지원
-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및 편의시설 이용 가능
(사)한국산업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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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미래누리터(공공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다양한 업종의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충북 청주 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공간을 제공하며,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편의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 일반기업, 대학, 연구기관, 1인 창조기업 및 일반인 등 폭넓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2026.09.07 ~ 2026.10.31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명기된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기업, 대학, 연구기관, 1인 창조기업, 일반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신용도 불량자, 휴·폐업 중인 기업, 특구 입주 제한업종은 입주가 불허됩니다.
입주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주기업(관)을 선정하며, 평점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평가 항목은 종업원수(5점), 재무구조(10점), 지적재산권 및 규격(인증) 획득(5점), 우대업종(10점), 대표자 사업능력(15점), 사업성(30점), 매출계획 및 지역기여도(25점)로 구성되며 총 100점 만점입니다. 가산점으로는 여성‧청년 창업기업(설립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설립 3년 이내 중소기업)에 5점이 부여됩니다. 기관 특성(30점), 업무 내용(35점), 지역 기여도(25점) 등 총 120점 만점의 평가 항목도 있습니다. 센터 입주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경우 20점의 가산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초과하중장비 도입 시 강제 퇴거 조치 및 단순 실수에 의한 초과 도입 시 해당 장비 퇴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임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 위반 시 임대 계약이 해지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후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만료 또는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법인이 원상 복구하고 비용을 변제 조치합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기한 미준수 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