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AI 요약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은 인천 계양구 소재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등 개인(법인)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지정합니다. 선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및 메뉴판, 필요물품(종량제봉투, 소모품) 지원, 그리고 홍보 지원 등의 현물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03 ~ 2026.09.04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팩스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계양구 소재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등 개인(법인)서비스 업소
자격 요건
계양구 소재의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등 개인(법인)서비스 업소가 대상입니다. 신청 제한 조건으로는 인근 지역 동일 업종 평균가격 초과,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이력,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 영업 개시 후 6개월 미경과, 프랜차이즈 업소,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는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착한가격업소 지정
- 현물 및 홍보 지원
- 다양한 제한 조건
독소조항
인근 지역 동일 업종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확인);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필수서류
-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생등급제 결과서(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선정기준
평점 총합이 40점 이상인 업소 중 선정. 점검기준: 가격(25점 - 가격수준 20점, 가격안정 노력 5점), 위생·청결(25점 - 주방·매장 공통 12점, 주방 4점, 매장 6점, 화장실 3점). 감점: 착한가격메뉴표시 미비(-2점), 착한가격업소 표찰 미부착(-2점). 가점: 지역화폐 가맹점(3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3점),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3점). 지정절차: 공고·신청 → 현장 실사 → 지정여부 심사 → 최종결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