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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30

2026년 창원시 AI기반 슬립테크 국제협력 실증 확산 지원사업 기업지원 공고(해외 인허가 기술문서 작성 지원)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수행: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AI 요약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는 창원특례시 소재 또는 이전·설치 예정인 AI기반 슬립테크 산업 제품 분야 제조 및 연구개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인허가(FDA, CE MDR 등) 기술문서 작성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2개사를 선정하여 2026년 7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기술 지도를 제공하며, 참여 기업에게 현금 직접 지원은 없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7월 19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6.15 ~ 2026.07.1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AI기반 슬립테크 산업 제품 분야 제조 및 연구개발 중소·중견기업; 창원특례시 관내 기업 또는 본사·지사·부설 연구소 등을 창원특례시 내에 이전·설치하는 기업에 우선하여 선정

자격 요건

AI기반 슬립테크 산업 제품 분야 제조 및 연구개발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특히 창원특례시 관내 기업 또는 본사, 지사, 부설 연구소 등을 창원특례시 내에 이전·설치하는 기업이 우선 선정됩니다.

핵심 포인트

  • AI기반 슬립테크
  • 해외 인허가 기술문서 작성 지원
  • 창원특례시 기업 우선 선정
  • 현금 직접 지원 없음

독소조항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지원 제외. 국세, 지방세, 기술료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 제외. 접수마감일 기준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기업),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법정관리/화의기업 지원 제외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지원 제외.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지원 제외 (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기업 지원 제외.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지원 제외.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지원 제외. 서류가 누락(미비)되었거나 허위 기재가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 제외.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이나 대표자 지원 제외. 본 사업 수행기관은 당사의 불성실 또는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즉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기업정보와 실제 상황이 다를 경우, 기타 업체의 불성실 또는 비협조로 인하여 지원 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미동의 시 지원이 불가하며 동의사항 미준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혜기업은 본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교육세미나, 워크숍 등 1회 이상 필수 참석해야 합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행사 참여 및 향후 사업성과 분석 관리를 위한 정기 모니터링 및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기업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경우 지원받은 제품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성과조사에 적극적인 협조 필요. 본 사업에서 추진하는 교육, 네트워크 활동(세미나 등) 적극적인 협조 필요.

필수서류

  • 기업 지원 신청서
  • 기술지원 관련 요청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성실이행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기타 증빙서류(인증, 수상정보 등 증빙) (보유 시)
  • 제품 소개서(카탈로그, 팜플렛 등) (보유 시)
  • 식약처 GMP 인증서 (해당 시)
  • 식약처 품목허가서 (해당 시)
  • 기업역량 관련 기타 증빙 서류 (선택)
  • ISO 13485 인증서 (해당 시)
  • 글로벌 인증(미국 FDA, 유럽 CE, 중동, 일본 PMDA, 동남아 등) (해당 시)
  • 제품 해외 수출 실적 (해당 시)

선정기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외부 전문가 3명 이상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적격심사(서류 요건 검토) 후 대면 또는 줌-평가 진행 (필요 시 서면 평가로 대체 가능). 선정기준: 합산 점수 70점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상위 순서로 선정. 창원특례시 관내 기업 또는 본사·지사·부설 연구소 등을 창원특례시 내에 이전·설치하는 기업에 우선하여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추진의지 30점 (사업화 의지, 인프라 및 제품현황 등 기업역량, 매칭 펀드), 신청기업 역량 10점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 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의 지속가능성 5점; 제품화 진행 정도 5점), 지원 필요성 30점 (사업의 내용과 범위의 명확성 10점; 발생 성과와 목표치의 적정성 10점), 지원 적정성 30점 (주요 사업의 내용과 범위의 구체성, 과업기간의 적정성 10점; 예산 계획 사용 용도의 명확성과 적정성 10점; 개발부터 인허가까지 주기와 맞는 시기의 적정성 10점), 기대효과 10점 (지원기업의 고용 및 매출증대 기여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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