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방폭안전관리 대상사업장 모집 공고
울산테크노파크 (수행: 울산테크노파크)
AI 요약
울산테크노파크는 울산광역시 소재 PSM 사업장 중 방폭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폭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방폭 안전관리 전수조사를 통해 폭발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기업부담금 없이 진행되며, 중소기업 12개사 내외, 중견기업 4개사 내외, 대기업 1개사 내외를 포함하여 총 17개사 내외를 선정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부담금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7.21 ~ 2026.08.0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소재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사업장 중 가연성 가스, 인화성 액체 또는 분진을 취급하는 방폭 대상 사업장; 중소기업 12개사 내외, 중견기업 4개사 내외, 대기업 1개사 내외
자격 요건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며,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사업장 중 가연성 가스, 인화성 액체 또는 분진을 취급하는 방폭 대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PSM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핵심 포인트
- 울산지역 방폭 대상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 기업부담금 없는 방폭 안전관리 전수조사 지원
- PSM 사업장 대상 폭발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
독소조항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 지침 및 관련 법령,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신청 제외 대상임; 허위자료 제출 시 평가 제외; 참여 제한 기업은 평가 제외
필수서류
- 참여기업 신청서
- 방폭안전관리 현황조사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확인자료 또는 관련 증빙
- 사업장 일반현황 및 공정도(또는 주요 설비 현황)
- 기타 선정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선정기준
평가방법: 신청기업 사전검토 → 서류평가 → 현장평가(필요시) → 선정평가위원회 심의 → 최종 선정; 평가항목 (서류평가): 신청자격 적정성 (20점), 방폭 위험도 및 조사 필요성 (30점), 사업장 대표성 (20점), 조사 협조 가능성 (15점), 조사결과 활용성 (15점); 가점: 중소기업 (+3점), 최근 중대재해 예방 활동 우수 (+2점), 울산시 정책 협조 우수 (+2점); 감점: 제출서류 미흡 (-2점), 허위자료 제출 (평가 제외), 참여 제한 기업 (평가 제외); 선정기준: 평가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기업 규모(중소·중견·대기업)를 고려하여 최종 선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