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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D-11

[울산] 2026년 방폭안전관리 대상사업장 모집 공고

울산테크노파크 (수행: 울산테크노파크)

AI 요약

울산테크노파크는 울산광역시 소재 PSM 사업장방폭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폭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방폭 안전관리 전수조사를 통해 폭발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기업부담금 없이 진행되며, 중소기업 12개사 내외, 중견기업 4개사 내외, 대기업 1개사 내외를 포함하여 17개사 내외를 선정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부담금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7.21 ~ 2026.08.0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소재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사업장가연성 가스, 인화성 액체 또는 분진을 취급하는 방폭 대상 사업장; 중소기업 12개사 내외, 중견기업 4개사 내외, 대기업 1개사 내외

자격 요건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며,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사업장가연성 가스, 인화성 액체 또는 분진을 취급하는 방폭 대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PSM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핵심 포인트

  • 울산지역 방폭 대상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 기업부담금 없는 방폭 안전관리 전수조사 지원
  • PSM 사업장 대상 폭발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

독소조항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 지침 및 관련 법령,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신청 제외 대상임; 허위자료 제출 시 평가 제외; 참여 제한 기업은 평가 제외

필수서류

  • 참여기업 신청서
  • 방폭안전관리 현황조사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확인자료 또는 관련 증빙
  • 사업장 일반현황 및 공정도(또는 주요 설비 현황)
  • 기타 선정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선정기준

평가방법: 신청기업 사전검토 → 서류평가 → 현장평가(필요시) → 선정평가위원회 심의 → 최종 선정; 평가항목 (서류평가): 신청자격 적정성 (20점), 방폭 위험도 및 조사 필요성 (30점), 사업장 대표성 (20점), 조사 협조 가능성 (15점), 조사결과 활용성 (15점); 가점: 중소기업 (+3점), 최근 중대재해 예방 활동 우수 (+2점), 울산시 정책 협조 우수 (+2점); 감점: 제출서류 미흡 (-2점), 허위자료 제출 (평가 제외), 참여 제한 기업 (평가 제외); 선정기준: 평가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기업 규모(중소·중견·대기업)를 고려하여 최종 선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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