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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최대 7,500만원

[서울] 2027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공고

직접수행 · 수행 서울특별시

오늘
접수 시작2026.09.08마감2026.10.06 D-27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서울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서울 소재 우수 중소기업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되는 기업, 또는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취소·재인증 탈락일부터 2년이 경과한 기업 중 재진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핵심 포인트
  •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근무환경개선금 최대 4,500만원 지원
  • 일·생활균형 및 노무 컨설팅 제공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서울특별시에서 서울 소재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7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 고용 확대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재인증 기업에는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기업당 3명, 최대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일·생활균형 및 노무 컨설팅,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근무환경개선금 기업당 3명, 최대 4,500만원

신청 기간

2026.09.08 ~ 2026.10.06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서울 소재 중소기업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되거나, 인증취소·재인증 탈락일부터 2년이 경과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진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수 서류 19

  • 신청서류 목록 및 자가점검표 (서식0)
  •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신청서 (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2)
  • 기업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3)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공기관 인증서(확인서) 사본
  •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 신규 실적 증빙
  • 급여대장(’24년 12월분, ’26년 8월분)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성과보상제도 운영실적
  • 복지제도(신규 도입, 복리후생) 운영실적
  • 일·생활균형 제도 운영실적
  • 근무환경 우수성 실적
  • 가점관련 증빙(해당사항이 있는 기업만)
  • 재무제표 등 기업 경영역량 관련 서류 (원클릭시스템 통해 제출)

선정 기준

재인증은 신청·접수, 서면심사, 최종의결, 재인증 협약체결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심사기준은 총 100점 만점으로, 일자리 창출성과 (15점, 고용증가율 10점, 청년고용 증가율 5점), 기업 우수성 (15점, 경영역량 12점, 혁신역량 3점), 일자리질 (70점, 고용안정성 20점, 적정임금 15점, 복지제도 10점, 일·생활균형 15점, 근무환경 우수성 10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되며, 서울형 강소기업 5년 이상 인증 유지, 서울시 주관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자 채용,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 일·생활균형 수준진단 컨설팅 참여, 계속고용제 도입 또는 최근 2년간 정년퇴직자 20% 이상 계속고용 항목에 각 1점씩 부여됩니다. 감점은 최대 5점까지 적용되며, 최근 2년간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 이상 확정 시 건당 –1점 감점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업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심사에서 배제됩니다.

주의할 조항

노동·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지원금 부정 수급, 목적 외 사용, 허위 신청 등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재진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 야기 등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기업, 인증을 자진 취소하거나 반납한 기업도 재진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 사실 발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제반 비용은 신청기업이 부담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업은 심사에서 배제됩니다. (단, 경미한 위반(과태료 총액 100만 원 미만이며 즉시 시정을 완료한 사안)에 한하여 결격을 면제하되, 위 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08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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