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최대 40만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카드수수료 지원
- 울진군 소상공인
- 연매출 5억원 이하
최대 40만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울진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2025년 연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울진군 소재 소상공인에게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1%를 자금지원하며,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입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18일 0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1% 지원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2026.05.18 ~ 예산소진시 까지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울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2025년 연매출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전 폐업한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순으로 선정합니다. 사업신청 접수순으로 심사하며, 제출 서류 미비시 접수 순서는 유지하되, 보완 완료 후 심사 가능합니다. 국세청 세무신고 여부, 카드매출액 등을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지원대상에 부합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시 접수순으로 선정하며, 사업기간 중 예산범위 내에서 수시접수 및 수시선정이 반복됩니다.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행복카드.kr) 등록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선정 및 지원금 수령 이후에도 지원제외 사항 확인시 선정취소 및 환수 (지원 부적격 대상, 허위자료 제출 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 수급하는 경우 환수 및 향후 사업에서 배제; 연락처 미기재 또는 오기재 등 신청 미비 사항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할 경우, 선정 및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