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 (수행: 용인시산업진흥원)
AI 요약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용인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선택형 사업을 지원합니다. 사업화, 마케팅, 지식재산권, 인증, 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개 사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총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2천만원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진흥원의 2천만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27일부터 2026년 6월 12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7 ~ 2026.06.12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공고일 기준)
자격 요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입주 상태여야 합니다. 최대 5개 사업까지 지원 가능하며, 2천만원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진흥원의 2천만원 이상 사업에 추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 **용인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대상
- **사업화, 마케팅, 지식재산권, 인증, 시제품 제작** 등 선택형 사업 지원
- **최대 5개 사업**까지 지원 가능하며, **2천만원 이상 사업** 수혜 시 추가 지원 제한
독소조항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됩니다.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진흥원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취소 및 제재조치됩니다.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 수행 중 혹은 수행 완료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됩니다. 협약기간 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 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 취소됩니다. 협약 기간 내 관외 지역 이전 및 (입주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 시 지원 취소됩니다.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 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협약 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됩니다. 선지급 사업의 경우 별도 통장을 만들어 사업비를 관리해야 하며,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내규’에 의거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됩니다.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됩니다. 동일제품/동일인증, 동일제품/동일특허출원, 동일제품/동일제작분야, 동일제품/동일제작분야, 동일수출신고번호, 동일아이템/동일지원내용의 경우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됩니다. 연간 경고 2회는 참여제한 1년, 연간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적용됩니다.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됩니다. 지원금 횡령, 편취, 유용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합니다. 사업성과 현황 보고서는 사업종료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 매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타기관 중복수혜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3년 참여제한 및 전액 환수됩니다.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참여제한 및 전액 환수됩니다.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2년 참여제한 및 전액 환수됩니다.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경고 및 전액 환수됩니다.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미복원 시 경고 및 해당금액 환수됩니다. 협약기간 종료이후 사업비 집행한 경우 경고 및 해당금액 환수됩니다. 사업 결과물 및 지출증빙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3년 참여제한 및 전액 환수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 보고서 제출 등을 지체 또는 불응한 경우 경고됩니다.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경고 (필요시 해당 금액 환수)됩니다.
필수서류
- 사전진단 신청서
- 기업현황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확약서
선정기준
선정평가는 지원의 필요성 (20점), 기업(제품)역량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기대효과 (20점)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상위기업부터 선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영세기업(직전년도 매출액, 근무인원 순으로 적은 기업)을 우선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진흥원 입주기업 (+1점), 여성기업 (+1점),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1점), 최근 3개년 이내 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 (+2점)이 있습니다. 감점 항목으로는 (전년도) 5천만원 이상 (-4점), 3천만원 이상 (-3점), 3천만원 미만~2천만원 (-2점), 2천만원 미만~1천만원 (-1점)이 있으며, (전년도) 300억원 이상 (-4점), 300억원 미만~200억원 (-3점), 200억원 미만~100억원 (-2점), 100억원 미만~50억원 (-1점)이 있습니다. 평가는 발표평가 또는 서류평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