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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4

2026년 AI응용제품신속상용화 지원사업(국방)사업 재공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수행: 정보통신기획평가원)

AI 요약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전국 영리기업(중소, 중견, 대기업)을 대상으로 국방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를 지원합니다. 특히 국방 피지컬 AI 행동 데이터 수집·가공·검증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며, 과제당 정부지원금 20억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0일부터 2026년 9월 7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군 실증 환경 및 데이터가 지원되며, AI 기술의 국방 도입 및 상용화를 가속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금액

과제당 정부지원금 20억원 / 1개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0 ~ 2026.09.0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영리기업(중소ㆍ중견ㆍ대기업)을 주관으로 하는 단독 또는 컨소시엄(기업/공공기관/연구소/대학/협회 등)

자격 요건

영리기업(중소, 중견,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가능하며, 과제수행자(과제책임자 포함)의 타 정부 사업 참여율과 본 과제의 참여율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관 및 참여기관 과제책임자는 해당기관에 소속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실제 거주 국민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민간 AI 기술의 국방 도입 및 국방 AI 대전환(AX) 가속화
  • 국방 피지컬 AI 행동 데이터 수집·가공·검증 플랫폼 개발 및 구축
  • 군 실증 환경 및 군 데이터 전략적 제공을 통한 국내 AI 기업 국방 분야 진입 촉진

독소조항

국방 데이터는 수행기관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추가개발 이후 즉시 군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지원과제의 개발범위 또는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ㆍ무형적 성과물은 개발기관과 군의 공동소유로 하되, 수행기관은 군에서 실증이 완료된 성과물에 대하여 군이 국방목적으로 지속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국세·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사업 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재무상태에 있는 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중복지원으로 간주될 경우 협약 해지 및 사업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 집행·목적 외 사용 시 제재조치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허위 사실 기재·제출, 과제 수행 부실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체 중복성 검토의견서
  • 제품·설비 구축 계획서
  •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년(‘23~’25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고용증빙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 가점 증빙서류(해당시)
  • 오픈소스 활용 라이선스·보안 준수 확약서

선정기준

평가 절차는 사전검토(요건검토) → 서면평가(필요시) → 발표평가 → 현장점검(필요시) → 심의위원회(필요시) → 선정확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가 항목 및 배점은 기술성 및 혁신성 25점, 국방 적합성 25점, 상용화사업화 20점, 수행 역량 15점, 보안 및 위험관리 15점으로 총 100점입니다. 종합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과제 중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며, 동점 시 기술성 및 혁신성, 국방 적합성, 상용화 순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컨소시엄을 우선 선정합니다. 보안 및 위험관리 평가 결과 부적절 판정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주관기관이 방위산업체 지정 또는 방위사업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1점,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방산혁신기업100프로젝트’ 선정기업인 경우 1점, 주관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연구개발 100선’ 선정과제의 책임자인 경우 1점이 부여되며, 가점 합계 상한은 최대 3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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