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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시

[경기] 안양시 2026년 2차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공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수행: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AI 요약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안양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또는 습식 배출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이 대상이며, 설치비용의 60%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운영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금액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60% 지원(부가세 제외), 최대 234만원/대 (흡수설비 기준)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19 ~ 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방지시설 설치 및 자가측정 면제를 받은 습식 배출시설

자격 요건

안양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을 운영하거나, 방지시설 설치 및 자가측정 면제를 받은 습식 배출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안양시** **중소기업**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또는 습식 배출시설 보유 사업장 대상
  • 설치비용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의무**가 있습니다.

독소조항

보조금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또는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경우 사용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5년 이내 정부 지원을 받은 측정기기는 지원 제외됩니다. 사업 승인 후 1개월 이내 착공신고서 미제출 시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착공 후 3개월 이내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물인터넷(IoT)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및 품질보증 시험성적서(최근 12개월 내)
  •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해당시)
  • 사업장 위치도
  • 사업자 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업체)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이행확인서(신청기업, 시공업체)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신청기업, 시공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기업) 각 1 부.
  • 보조금 반납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선정기준

신청서류 검토, 현장평가 및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승인합니다. 신청대수가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①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기존시설 ③신규시설(5종 → 4종 순)으로 우선지원하며, 동일 조건일 경우 선착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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