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2026년 2차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공고
최대 234만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수행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안양시 중소기업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또는 습식 배출시설 보유 사업장 대상
- 설치비용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의무가 있습니다.
최대 234만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수행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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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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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안양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또는 습식 배출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이 대상이며, 설치비용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운영 의무가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60% 지원(부가세 제외), 최대 234만원/대 (흡수설비 기준)
2026.08.19 ~ 예산 소진 시
온라인 접수
안양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을 운영하거나, 방지시설 설치 및 자가측정 면제를 받은 습식 배출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신청서류 검토, 현장평가 및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승인합니다. 신청대수가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①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기존시설 ③신규시설(5종 → 4종 순)으로 우선지원하며, 동일 조건일 경우 선착순 선정합니다.
보조금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또는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경우 사용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5년 이내 정부 지원을 받은 측정기기는 지원 제외됩니다. 사업 승인 후 1개월 이내 착공신고서 미제출 시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착공 후 3개월 이내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물인터넷(IoT)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